[참조결정] 국심1994중5953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50.90㎡ 및 건물 49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40,000,000원, 양도가액을 401,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성북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취득가액은 410,000,000원, 양도가액은 720,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6자로 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07,37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낮추어 신고한 것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데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를 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 340,000,000원, 401,000,000원 이었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성북세무서장이 부동산투기조사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10,000,000원, 양도가액은 720,000,000원으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금액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지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인 바, 위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허위로서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같은뜻: 94중5953, 95.4.4 외 다수).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50.90㎡ 및 건물 49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40,000,000원, 양도가액을 401,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성북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취득가액은 410,000,000원, 양도가액은 720,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6자로 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07,37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낮추어 신고한 것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데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를 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 340,000,000원, 401,000,000원 이었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성북세무서장이 부동산투기조사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10,000,000원, 양도가액은 720,000,000원으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금액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지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인 바, 위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허위로서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같은뜻: 94중5953, 95.4.4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