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된 개별손금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된 개별손금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OOOOO OOOO공단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의 재산인 지하철 2호선 OOO구간의 지하상가 임대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 재산인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OOO대로, OO호수, OOO대공원, 장묘사업장등 시설물관리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91.1.1~’93.12.31(3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본부관리비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으로 보아 위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위 3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1.1~’93.12.31(3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중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는 비용(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감가상각비등)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으로써 위 3개 사업년도의 공통손금중 2,604,308,747원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과다 계상되었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94.8.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1,183,89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공통손금부인액 고지세액 ’91.1.1~’91.12.31 ’92.1.1~’92.12.31 ’93.1.1~’93.12.31 1,164,614,714 696,945,361 742,748,672 429,565,860 461,450,930 292,877,230 합 계 2,604,308,747 1,183,894,0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재산인 지하철 2호선 OOO구간 지하상가 임대관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OOO대로, OO호수, OOO대공원, 장묘사업장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과 관련경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경리하지만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서울특별시에 직접 납입되고 인건비등 관련경비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출한 후 대행사업 수탁관리비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정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액과 비용,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손금인 본부관리비,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중 당해사업년도에 지출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감가상가비등만이 계상되고, 청구법인의 대행사업 수탁관리비 수지계산서에는 대행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이 계상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공통손금인 본부관리비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을, 청구법인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비용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처분청은 대행사업 수탁관리비 수지계산서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한 취지는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불구하고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과 같이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방법상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개별손금에서 제외하여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면 공통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사업에 과다 배분될 것이므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된 개별손금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