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1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8㎡를 취득하여 89.10.7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691.64㎡를 건축하였다. 청구인은 90.1.25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물을 임대하던 중 91.5.10 대지 및 건물(이하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안분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 524,794,75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727,42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건물 신축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91년에는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90.1.25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4.15 이를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91.5.1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94.9.9 발행된 OOO의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작성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과 OOO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고 다만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대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7년~91년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대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한 회수가 6회에 이르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90.7.25 송파세무서장에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1년도에는 부동산의 취득은 없고, 양도가 2회 있을 뿐이어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3경2021, 93.10.28 동지) 살피건대, 청구인이 6회이상 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양도한 점, 90.7.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판매한 것이라 보여지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건물신축 후 단기간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