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통상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에서 가죽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이다. 청구인은 공급자인 (주)OO양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양가죽 233,315,000원상당(이하 “이 건 물품”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3.2기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공급월일 품 명 공급가액 세 액
93. 10. 2 LAMB SKIN(양가죽) 53,375,000 5,337,500
93. 10. 4 〃 71,604,000 7,160,400
93. 11. 1 〃 30,000,000 3,000,000
93. 12. 6 〃 78,336,000 7,833,000 계 4매 233,315,000 23,331,5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공급자인 (주)OO양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거래선인 청구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도 없고, 또한 외주가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없이 위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7.1, 93.2기 부가가치세 28,012,05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이의신청, 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제조시설 및 창고를 갖추고 공급자인 (주)OO양행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실제 구입한 후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급자인 (주)OO양행이 위장거래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이 사무실과 창고만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이나 수불내용에 대한 증빙이 없고 심사청구에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9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부가가치율이 5.79% 로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 부가가치율에 근접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급자인 (주)OO양행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매입하여 제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주)OO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공급자인 (주)OO양행에 이 건 물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위장매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였던 바 (주)OO양행은 이를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납부하였고, 청구인 역시 처분청이 94.6.25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였던 바 94.6.28 이의없다는 동의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당 심판소가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임하여 제조시설 등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으나 이미 94.10.16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여러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급자는 위장매출을 인정하였고 청구인 역시 가공매입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