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462 선고일 1995-05-06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8.7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전 2,026㎡를 취득하여 92.8.20 OOOOO 전 1,565㎡, OOOOO 대지 400㎡, OOOOOO 도로 61㎡로 분할한 후 같은 날에 동 3필지에 대하여 각각 2026분의 1959.89 중 1498.89지분의 공유지분(OOOOO 전 1,157.83㎡, OOOOO 대지 295.93㎡ 및 OOOOOO 도로 45.13㎡)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한 3필지 토지 중 OOOOO 전 1,157.83㎡는 8년 자경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OOOOO 대지 295.93㎡와 OOOOOO 도로 4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94.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3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8.20 OOO에게 OOOOO 전 1,565㎡ 중 1,498.89㎡의 지분을 양도하였는 데 의정부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OOOOO 전 1,565㎡중 1,157.83㎡, OOOOO 대지 400㎡ 중 295.93㎡ 및 OOOOOO 도로 61㎡ 중 45.13㎡ 합계 1,498.89㎡의 지분으로 잘못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등기소에 항의를 하여 94.9.23자로 OOOOO 전 1,498.89㎡의 지분만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OOOOO 대지 400㎡와 OOOOOO 도로 61㎡는 전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이를 청구인 소유로 인정하고 94.12.2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등기를 한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8.20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검인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 79.8.7: 청구인은 OOOOO 전 2,026㎡를 취득

○ 83.11.15: 위 토지 중 66.11㎡(2026분의 66.11지분)를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92.8.20: OOOOO번지 전 2,026㎡를 OOOOO 전 1,565㎡, OOOOO 대지 400㎡, OOOOOO 도로 61㎡로 분할 한 후 위 3필에 대하여 각각 2026분의 1959.89 중 1498.89의 공유지분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94.9.23: 위 3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하였음

• OOOOO 전 1,565㎡의 경우 OOO 1565분의 1498.89지분 (1,489.98㎡) OOO 1565분의 66.11지분 (66.11㎡)

• OOOOO 대지 400㎡ 경우: OOO 지분과 OOO지분 전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400㎡ 전체가 청구인 소유가 됨)

• OOOOOO 도로 61㎡ 경우: OOO 지분과 OOO지분 전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61㎡ 전체가 청구인 소유가 됨)

  • 라. 청구인은 92.8.20 OOO에게 OOOOO 전 1,565㎡ 중 1,498.89㎡를 양도하였는 데 의정부등기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와 같이 잘못 등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이지 지분의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OO 전 1,565㎡, OOOOO 대지 400㎡ 및 OOOOOO 도로 61㎡의 3필지에 대한 각각 2026분의 1959.89 지분 중 1498.89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92.8.20자 등기내용은 사실에 부합되며, 또한, 94.9.23 자 등기의 경우도 등기원인이 착오에 의한 정정이 아니고 94.9.7 공유물분할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소유지분의 교환에 해당된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8.20 쟁점토지를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