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8서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3.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신축될 본사건물(93.1 착공, 94.10 완공) 중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쓰고자 94.7.11 기존사업자등록(금융업)에 일반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94.7.25 처분청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4.4.1~94.4.30 까지 4회에 걸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총 70,283,606원) 중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면적에 상당하는 매입세액(34,042,36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3.1.4 자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94.9.16 환급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의 83.1.4 사업자등록(금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해당되므로 당사의 건물신축에 따른 쟁점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등록』이란 일반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94.7.11 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정정을 하였다면 이때부터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되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94.4.1부터 94.6.30까지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기전에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만 동법 제5조의 『등록』이 면세사업자등록을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문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의 의미를 입법취지에 맞추어 해석해 보면 『등록』제도는 원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된 의무라 할 수 있는 『등록』의 의무도 당연히 배제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의무도 없고 그 필요성도 없는 면세사업자용등록은 법규상 의무화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등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비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대법 선고 84누163, 84.7.10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용등록을 하였다해도 과세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기전의 위 거래에 따른 쟁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국심 88서147, 88.4.1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