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 5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표이사 5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18부터 92.3.30까지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건설, 토건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관할세무서인 태백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92.3.30경 부도로 무단폐업함에 따라 92.5월 법인세등의 포탈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증빙이 없어 89~92(1.1~12.31)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 717,447,930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위 추계결정한 과세표준과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그가 재직한 기간(91.8.18~92.3.30)에 상당한 소득금액 770,239,654원을 결정하여 92.12월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4.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년도 귀속분 360,647,380원 및 92년도 귀속분 77,538,620원 합계 438,1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수입금액 13,905,249,291원에서 총제조경비 13,637,195,920원(재료비 5,147,720,970원, 임금 5,777,432,520원 및 경비 2,712,042,430원)등을 차감한 41,092,76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중 재료비와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원장, 전표 및 세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원재료수불부, 입금표, 거래명세서등의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임금의 경우는 총 제조비용의 42.4%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데도 근로소득의 원천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원재료수불부,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와 임금과 관련한 노임대장등 동 비용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제출기한: 95.3.31)까지 회신도 없고, 또한, 92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당초 조사관서가 92.5.15 세무조사시 영치한 서류도 위 원장, 전표, 세금계산서 뿐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장부나 증빙자료만으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 대상에 해당된다.
(2)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89~92사업년도의 과세표준 합계액 4,944,139,166원과 같은 기간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합계액 166,847,715원과의 차액 4,777,291,451원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에 해당되므로, 동 소득금액을 위 같은 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 5인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 770,239,654원(91사업년도: 621,492,854원, 92사업년도: 148,746,800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