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시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440 선고일 1995-05-18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101.06㎡ 및 동 대지권 51.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81.9.3부터 거주하던 중 동 OOO으로부터 89.10.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89.11.10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관할 종로세무서장은 동 OOO에 대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946,860원 및 동 방위세 1,589,37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28,050,000원 및 동 방위세 4,675,000원을 94.5.18 결정고지하였다.(종로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기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이의신청,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은 오랫동안 제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 취득할 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양도자인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유상취득하였음이 틀림없는데도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에서 출가녀는 남편과의 촌수에 따라 친족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4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경매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유가증권의 처분 등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같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직접적인 의사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매매기관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양도를 가장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간이라는 점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위 OOO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동 규정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간임을 규정한 일반조항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법률적 의미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한 친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子)·손(孫)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하는 바 민법 제768조와 제769조의 규정을 보아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인척관계에 속하여 혈족간인 직계존비속과는 구분되고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재산 1264-3303, 84.10.17 등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이 건과 같이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전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증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청구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되어 89.11.9자로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되 은행융자원리금 3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채권최고액 또한 3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검인계약서는 실제 거래내용 및 대금의 수수 내용과는 무관하게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대출과 관련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89.9.30자로 동 OOO의 명의로 50,000,000원의 채무가 발생된 사실과 91.6.4자로 중도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91.6.4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다가 93.3.31에야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91.6.4에 위 채무액의 상환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소득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 OOO는 89년 이후 특별한 소득원천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89~91년에 걸쳐 총 8,531천원만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인 81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케 하다가 이를 직계비속과 다름없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정황이 인정되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한 것은 적합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실질증여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임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101.06㎡ 및 동 대지권 51.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81.9.3부터 거주하던 중 동 OOO으로부터 89.10.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89.11.10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관할 종로세무서장은 동 OOO에 대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946,860원 및 동 방위세 1,589,37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28,050,000원 및 동 방위세 4,675,000원을 94.5.18 결정고지하였다.(종로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기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이의신청,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은 오랫동안 제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 취득할 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양도자인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유상취득하였음이 틀림없는데도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본문 단서에서 출가녀는 남편과의 촌수에 따라 친족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4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경매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한 유가증권의 처분 등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같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직접적인 의사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매매기관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양도를 가장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간이라는 점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위 OOO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동 규정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간임을 규정한 일반조항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법률적 의미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한 친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子)·손(孫)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하는 바 민법 제768조와 제769조의 규정을 보아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인척관계에 속하여 혈족간인 직계존비속과는 구분되고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재산 1264-3303, 84.10.17 등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이 건과 같이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전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증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청구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되어 89.11.9자로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되 은행융자원리금 3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채권최고액 또한 3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검인계약서는 실제 거래내용 및 대금의 수수 내용과는 무관하게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대출과 관련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89.9.30자로 동 OOO의 명의로 50,000,000원의 채무가 발생된 사실과 91.6.4자로 중도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91.6.4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다가 93.3.31에야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91.6.4에 위 채무액의 상환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소득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 OOO는 89년 이후 특별한 소득원천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89~91년에 걸쳐 총 8,531천원만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인 81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케 하다가 이를 직계비속과 다름없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정황이 인정되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한 것은 적합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실질증여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임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