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429 선고일 1995-05-11

[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참조결정] 국심1992서0410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대지 45.639㎡, 건물 43.94㎡,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6.19 취득하여 84.8.7부터 거주하던 중 91.2.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 지상 주택 56.13㎡중 11분의2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동 부수토지 200㎡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5인이 각 5분의 1씩의 지분으로 92.6.17 취득함, 이하 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상속주택”이라 한다),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대지 43.88㎡, 건물 86.41㎡,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2.11.9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에 93.4.30 청구외 OOO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0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바 청구인은 11분의 2를 상속받았으므로 이 건 상속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며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단지 취득 후 6월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이므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5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위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대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임을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주택 취득일 후 일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에 의해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으로 주택소유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에서는 93.5.2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91.2.7 이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의 신설이전인 93.4.30자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위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지분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 대법원 92누886, 92.4.28, 국심 92서410, 92.4.28 등)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대지 45.639㎡, 건물 43.94㎡,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6.19 취득하여 84.8.7부터 거주하던 중 91.2.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 지상 주택 56.13㎡중 11분의2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동 부수토지 200㎡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5인이 각 5분의 1씩의 지분으로 92.6.17 취득함, 이하 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상속주택”이라 한다), 이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대지 43.88㎡, 건물 86.41㎡,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2.11.9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에 93.4.30 청구외 OOO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0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바 청구인은 11분의 2를 상속받았으므로 이 건 상속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며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단지 취득 후 6월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이므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5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위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대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임을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주택 취득일 후 일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에 의해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으로 주택소유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에서는 93.5.2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91.2.7 이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의 신설이전인 93.4.30자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위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지분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 대법원 92누886, 92.4.28, 국심 92서410, 92.4.28 등)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