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건물과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234.9㎡)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건물과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234.9㎡)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9,580원 및 동 방위세 2,605,91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1세대1주택)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8.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7㎡ 및 지상주택 46.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90.3.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89.10.30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청구인의 母 OOO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2,620원 및 동 방위세 1,292,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8.16 양도소득세를 13,029,580원 동 방위세 2,605,910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6,566,950원 및 동 방위세 1,313,39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 및 청구인의 동생3명은 81.1.16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청구인 이외의 쟁점주택지분 소유자들의 증여에 의해 84.9.27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청구인은 90.3.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② 쟁점주택의 양도시점(90.3.9)까지 청구인의 母 OOO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子 2명,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소재지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의 母 OOO은 89.10.30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④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89.10.30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90.3.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부상 청구인의 세대는 약 4개월간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소재지로 같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87.9.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 및 금속가공 사업을 개업하여 이때부터는 청구인과 처 및 자(OOO)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89.9.5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O OOOOO로 이전한 후부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① 시흥세무서장의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 9월부터 89년 9월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서 금형제조 및 금속가공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88.9.25 출생한 청구인의 子 OOO(차남)의 출생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산부인과』”로 되어 있다.
② 영등포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5부터 95.1.8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미술학원(원장: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OOO(장남)은 90년 2월부터 91.2.20까지 동 학원의 유아부와 유치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子 OOO은 91.3.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OOOO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OOO의 생활기록부에도 OO미술학원 수료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에 88.4.17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가족이 89년 3월부터 91년3월까지 같은주택에 실지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원거리이고 청구인의 子 OOO의 출생지와 청구인의 子 OOO의 유치원수료 및 국민학교 입학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母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및 양천구 O동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母와 같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건물과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234.9㎡)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