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된 경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사실상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403 선고일 1995-04-26

[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건물과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234.9㎡)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9,580원 및 동 방위세 2,605,91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1세대1주택)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8.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7㎡ 및 지상주택 46.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90.3.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89.10.30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청구인의 母 OOO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2,620원 및 동 방위세 1,292,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8.16 양도소득세를 13,029,580원 동 방위세 2,605,910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6,566,950원 및 동 방위세 1,313,39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87.9.5부터 청구인의 母와 별개세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에 거주하였고,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母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사실상 같은세대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 OOO과 청구인 및 가족은 79.10.4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90.10.13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로 주민등록이 이전되고 아직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별도의 생계를 위하여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그의 母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사실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2주택중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된 경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사실상 다른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 및 청구인의 동생3명은 81.1.16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청구인 이외의 쟁점주택지분 소유자들의 증여에 의해 84.9.27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청구인은 90.3.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② 쟁점주택의 양도시점(90.3.9)까지 청구인의 母 OOO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子 2명,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소재지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의 母 OOO은 89.10.30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④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89.10.30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90.3.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부상 청구인의 세대는 약 4개월간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소재지로 같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87.9.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 및 금속가공 사업을 개업하여 이때부터는 청구인과 처 및 자(OOO)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89.9.5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O OOOOO로 이전한 후부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① 시흥세무서장의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 9월부터 89년 9월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서 금형제조 및 금속가공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88.9.25 출생한 청구인의 子 OOO(차남)의 출생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산부인과』”로 되어 있다.

② 영등포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5부터 95.1.8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미술학원(원장: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OOO(장남)은 90년 2월부터 91.2.20까지 동 학원의 유아부와 유치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子 OOO은 91.3.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OOOO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OOO의 생활기록부에도 OO미술학원 수료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에 88.4.17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가족이 89년 3월부터 91년3월까지 같은주택에 실지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원거리이고 청구인의 子 OOO의 출생지와 청구인의 子 OOO의 유치원수료 및 국민학교 입학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母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및 양천구 O동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母와 같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건물과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234.9㎡)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