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중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의 지상건물인 OO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건물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명의대여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 공급가액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명의대여인 명의로 발행하여 건축주인 OOO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제공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급가액 800,000,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92,800,000원으로 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9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800,000,000원이므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727,272,727원이고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한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건설면허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건축주와 쟁점건물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880,000,000원(공급가액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도 위 계약내용대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중 도급계약서,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건설용역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각호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과 산입하지 아니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청구외 OOO와 공급금액 800,000,000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대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과 동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1년 1기 200,000,000원, 2기 6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91년 귀속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 800,000,000원에 표준소득율 11.6%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이 91년 귀속 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과 사업자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것과 적용한 표준소득율 11.6%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받은 금액은 800,000,000원이므로 이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총 수입금액은 727,272,72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빌린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0원)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금액은 공급가액 8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을 합친 880,000,000원으로 명시한 점, 그리고 당해 도급계약금액이 추후 변경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은 80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대금으로 800,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공사도급금액을 수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총 수입금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중0006, 95.4.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