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처분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채이자수입을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96 선고일 1995-11-09

[요지]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채이자수입이 위와 같은 대금업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은 1994.8.16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8,480원 및 동 방위세 2,443,100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34,680원 및 동 방위세 63,150,020원, 종합소득세 1991년 귀속 998,472,280원, 1992년 귀속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동대문세무서장은 1994.8.16자로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8,480원 및 동 방위세 2,443,100원,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34,680원 및 동 방위세 63,150,020원, 종합소득세 1991년 귀속 998,472,280원, 1992년 귀속 1,145,452,750원, 1993년 귀속 506,378,53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2 심사청구를 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결정한 소득금액중 1989년 귀속 21,000,000원, 1990년 귀속 401,500,000원, 1991년 귀속 1,068,280,000원, 1992년 귀속 1,334,270,000원, 1993년 귀속 529,565,000원은 대금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재계산 경정처분되었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1995.1.27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할인어음 이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고 실질내용에 따라 매건마다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2) 할인어음이자수입의 계산내역의 타당성 여부 청구인과 하등 금전거래사실이 없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기간별 평균이자율을 산출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이며, 이자요율착오, 적수계산착오, 만기전 환매, 중복계상 등으로 이자수입금액 99,150,OOO원이 과다계상되었다.

(3) 사채이자수입금액 728,470,263원의 대금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청구인의 사채이자수입금액 4,083,085,263원중 1차 경정결정시 과세한 3,354,615,000원만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경정결정하고,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당초 과세된 1989~1992년 귀속 사채이자수입 728,470,263원에 대하여는 경정처분하지 아니한 것은 동일소득을 달리 과세한 잘못이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어음의 중간수집상과 청구인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할인이자를 전부 받고 중간수집상에 수수료를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조사시 할인한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하여 자금사정등으로 많은 사업자가 부도, 폐업하여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확인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할인어음은 발행기업이 대기업이어서 우량어음이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율이 거의 동일하므로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할인어음에 대하여 확인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할인어음 이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할인어음 이자수입금액을 계산내역의 타당성 여부,

③ 당초처분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채이자수입을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에는 대금업은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는 어음할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할인어음 이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라는 전제하에 과세의 원인이 되어야 할 행위의 법형식이나 법적 평가보다는 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실질 또는 경제적 성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처분청에서 확인가능한 어음할인 이자수입을 근거로 할인사업자의 부도·폐업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나머지 어음할인 이자수입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어음할인 이자수입에 대한 장부나 기타 제증빙의 제시없이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할인어음 이자수입금액 계산내역의 타당성 여부

(1) 이자요율의 착오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어음할인확인서가 청구인과 하등 금전거래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어음은 청구인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어음관리구좌에 등재된 어음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 건 거래내역 조사시 청구인이 사채시장에 중간거래자를 내세워 어음을 할인매입하면서 전주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반대입증없이 처분청의 확인서가 청구인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상 할인율과 이자수입이 상치하므로 할인율을 근거로 이자수입을 산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자수입 39,955,797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할인율은 이자수입액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서상 이자수입을 근거로 기간별 평균할인율을 산출하여 미확인된 어음의 이자수입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적수계산 착오여부 청구인은 확인서상 어음할인일과 어음보관원장상 어음등재일 및 처분청 조사내역서상 어음할인일이 상이함으로 어음보관원장상 등재일을 할인일로 할 경우 7,348,853원의 이자수입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에 의한 이자수입액은 어음할인시 확인된 수입금액이므로 할인일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미확인분도 어음보관원장상 등재일을 할인일로 볼 청구인의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만기전 환매분의 이자수입차액 여부 청구인은 어음보관원장상 만기전 환매로 나타나는 부분은 만기상환시의 수입금액과의 차액(22,057,557원)만큼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음보관원장에서 인출된 어음을 청구인이 즉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환매를 하였더라도 그 할인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중복계산 등에 의한 이자수입 과다계상 여부

①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 발행 어음 100,000,000원은 어음보관원장에 없는 어음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어음보관원장상 어음보관번호 OOO에 어음번호 OOOOOOO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② OO산업개발주식회사 발행 어음 50,000,000원(어음번호 OOOOOOO)에 대한 이자수입이 확인분 및 미확인분에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 조사내역서상 확인분에 2,686,027원으로, 미확인분에 2,860,274원으로 이중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확인분 이자수입만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확인서상 OO산업주식회사 발행 어음 149,261,420원(어음번호 OOOOOOO)에 대한 이자수입은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 조사내역서상 같은 어음이 OO골재주식회사 발행어음으로 이중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골재주식회사 발행 어음의 이자수입 9,892,965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며,

④ 미확인분인 OO건설주식회사 발행 어음 57,653,000원(어음번호 OOOOOOO)은 어음액면이 37,653,000원으로 액면 2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어음보관원장상 위 어음의 액면이 37,653,000원으로 청구인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 852,888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되고,

⑤ OO개발주식회사 발행 어음 31,330,000원(어음번호 OOOOOOO)에 대한 이자수입은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 조사내역서상 이중으로 확인되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 확인된 이자수입 1,757,613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이 인정되며,

⑥ OOO건설주식회사 발행 어음 6,864,000원은 어음보관원장에 없는 어음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어음보관원장상 어음보관번호 OOOO에 어음번호 OOOOOOO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⑦ 확인서상 OO기업주식회사 발행 어음 100,000,000원(어음번호 OOOOOOO)에 대한 이자수입은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 조사내역서상 같은 어음이 이중으로 확인되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 확인된 이자수입 1,700,0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이 인정되고,

⑧ 확인서상 주식회사 OOO 발행 어음 35,200,000원(어음번호 OOOOOOO)에 대한 이자수입이 확인분 및 미확인분에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 조사내역서상 확인분에 1,196,800원으로, 미확인분에 553,749원으로 이중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확인분 이자수입만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 마. 사채이자수입 728,470,263원의 대금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건 사채이자수입이 위와 같은 대금업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