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도봉구청장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82 선고일 1995-06-12

[요지]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50%만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 또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거 청구주장만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1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 2,367㎡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3,122㎡(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3.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12.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공사업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양도한 후 1993.1.27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납부할 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50%는 감면하고, 나머지 50%인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929,180원을 19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7 이의신청 및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3.11 취득하여 1992.12.22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 건설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인 도봉구청장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쟁점토지 취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없을지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공용지 취득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는 사실을 신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한 것과 내용상으로 다를 것이 없으며, 또한 이 건 사업시행자인 도봉구청장은 1992.12.31 이전계약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 앞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였는 바, 이와같이 국가사업에 협조하여 협의매수형식으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매수형식으로 양도한 사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용지이며,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2.12.22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및 예규에 따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1992.12.22)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인 1993.5.22(경기도 고시 93-136호) 이전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도봉구청장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는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9…57, 토지수용의 범위)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1.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공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협의·재결·화해·행정상의 쟁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인정고시일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2.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2.22 도봉구청장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공공사업구간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도봉구청장이 협의 취득한 사실이 도봉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도봉구 건관 30241-96, 1993.1.18)에 의해 확인되며, 도봉구청장이 쟁점토지 취득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의 50%만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고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사업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일은 1993.3.20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3.10.2(교통부고시 93-46)인 바,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도봉구청장에게 양도(1992.12.22)하였으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만약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감면신청을 양도한 자가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시행자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국심 94서1499, 1995.2.15 같은 뜻) 사업시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50%만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 또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의거 청구주장만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