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의 사실확인서등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의 사실확인서등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9월부터 공조기기의 제작 및 설비업을 하여왔는 바, 중부지방 국세청은 1993.5-6 무자료 세금계산서 특별조사시 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OO약품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1.1.15 - 1992.3.20 기간동안 방청제, 청관제, 탈청제, 가성소다등 5개품목을 1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6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6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