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ㅇㅇㅇ에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50 선고일 1995-07-20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세액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액부과는 위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108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4.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5,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출과세표준과 그 관련상당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9.12.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303.5㎡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90.6.15 위 지상에 건물 812.79㎡(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11.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92.12.15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6,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용 건물의 양도라는 국세청 정기감사의 지적에 따라 94.8.16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473,200,854원으로 안분계산하여 491,363,372원으로 증액경정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516,110원을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청구인 1인만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조사금액 통보에 따라 94.9.1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원에서 95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561,926,015원으로 안분계산하여 580,088,533원으로 증액재경정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5,010원을 추가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재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2) 쟁점부동산을 8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객관적인 반증제시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95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OOO에게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94.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516,110원의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청구인 1인만 납세자로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무효인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동 건물의 4, 5층에서 건축설계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동 건물 의 3층에서 법인(OO종합건축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에도 임차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동 건물중 임대에 공하던 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만을 강조할 뿐 임대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임차인의 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양도·양수명세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그 임대사업이 동일성을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그 일부만 임대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8억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건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조사확인된 양도가액 950,000,000원을 기준으로 건물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주장(3)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불복대상이 경정처분인지 재경정처분인지를 가려본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불복대상은 경정처분 및 재경정처분으로서 양처분 모두를 불복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당초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오직 경정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 84누 225, 84.12.11외 다수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 재경정처분은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경정처분의 “청구인”과는 달리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는 변화가 없고, 또한 그 밖의 과세요건인 과세표준과 세액에 있어서는 재경정처분이 경정처분의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증액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불복대상은 재경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이 건 재경정처분을 대상으로한 쟁점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3)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OOO에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②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서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 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 임대현황을 이 건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비교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임대대상 총면적 812.79㎡중 양도이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주)OO종합건축 대표이사)가 임대한 면적이 253.84㎡이나 양도이후에는 청구인 등이 신규로 임차한 면적이 378.6㎡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② 처분청은 매수인 OOO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조사하여 92.8.26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92.9.30 중도금으로 80,000,000원, 92.10.30 중도금으로 167,000,000원, 92.11.25 잔금으로 103,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OO카드주식회사에서 대출한 300,000,000원을 승계하여 총거래금액은 95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금융조사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총거래금액은 현금 등 300,000,000원과 OO생명융자금 30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국심 95중108, 95.4.29 같은 결정임)

  • 마. 쟁점(3)에 대하여

①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다툼내용을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로 등기하고 위 지상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공유자 지분을 1/2씩으로 표시)하였으며,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92.1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2.12.15에 92년 제2기분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816,2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94.7.12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94.7.15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749,350원을 부과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용건물의 양도라는 국세청 정기감사의 지적에 따라 94.8.16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491,363,372원으로 증액경정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516,110원을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청구인 1인만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94.7.15자 청구외 OOO에 대한 고지처분은 이중 과세된 처분이라 하여 이를 94.8.31 결정취소한 바 있으며,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조사금액 통보에 따라 94.9.1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원에서 95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580,088,533원으로 증액재경정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5,010원을 추가고지(과세근거로 청구인은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OOO는 부동산매매업으로하여 고지세액을 각각 1/2씩 안분)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 다툼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재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포괄적 양도양수 부적정)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에게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툼이다.

② 처분청이 94.9.1자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5,010원을 증액재경정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로 청구인은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OOO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처분하였음은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것이며, 이와같이 처분청 스스로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이 건과 같이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세액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액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