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49 선고일 1995-05-19

[요지]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93.11.3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9,894,730원과 94.2.2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33,336,120원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에 가산금 4,660,650원(93.11.30 납기분 593,670원, 94.2.20 납기분 4,066,980원)을 가산한 체납액 합계액 47,891,50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7㎡ 및 그 지상건물 58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9.28 압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데도 청구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 위탁자인 실 소유자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압류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국심46830-1290, 95.3.25)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