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당심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93.11.3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9,894,730원과 94.2.20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33,336,120원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에 가산금 4,660,650원(93.11.30 납기분 593,670원, 94.2.20 납기분 4,066,980원)을 가산한 체납액 합계액 47,891,50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37㎡ 및 그 지상건물 58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9.28 압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데도 청구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 위탁자인 실 소유자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