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사용료 29,423,000원과 복리후생비 5,508,500원 및 소모품비 1,581,5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47 선고일 1995-06-02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만 받았는데도 그 전체 수출금액 76,952,938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84,721,92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729,932,448원 중 76,952,938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매출금액 에 차감)하고, 복리후생비중 작업복구입비 800,000원과 소모품 비중 장갑구입비 1,581,500원을 접대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석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외주비 96,371,329원과 29,423,000원, 복리후생비 5,508,500원, 소모품비 1,581,500원 및 일용잡급의 인건비등 33,265,500원 합계 166,149,929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4,72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외 OOO(OO석재)의 석제품을 수출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만 받았는데도 그 수출금액 76,952,938원을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세율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수입금액으로도 기장한 사실을 결산과정에서 발견하였으나 사후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 표준을 정정할 수 없어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외주비(원가) 52,245,572원과 92.8.6 원석수출금액 32,932,810원에 대한 외주비 22,498,437원의 합계 74,744,009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92.6.20과 92.6.30에 원석을 국내에 매출한 금액 25,436,640원의 외주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기장누락된 원가 21,627,32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동 외주비 96,371,329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원석을 야적하기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지급한 토지사용료 29,423,000원을 외주비로 계상하였는데도 증빙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과 원석채취 도급업체인 OO석재의 현장직원의 회식비 및 작업복대금 5,508,500원과 장갑대금 1,581,500원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OO석재등에 지급하였다는 석재대금 96,371,329원과 토지사용료 29,423,000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장부상 기재된 내용과 틀리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복리후생비 5,508,500원은 현장종업원들의 식대등으로 지급한 경비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석재를 직접 채석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사업형태로 볼 때 현장 종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현장종업원들의 식대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모품비 1,581,500원은 장갑등을 구입한 비용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상황을 볼 때 현장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원석수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계상한 외주비 96,371,329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과

(2) 토지사용료 29,423,000원과 복리후생비 5,508,500원 및 소모품비 1,581,5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수출대행한 수출금액 76,952,938원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청구인의 영세율매출(수출)로 잘못 신고한 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어 이에 대응되는 원가(외주비) 74,744,009원을 증빙없이 계상하였으므로 동 외주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92.6.20 수출금액 22,932,663원(US$ 29,091.29), 92.6.30 수출금액 23,708,829원(US$ 30,121.75), 92.7.25 수출금액 30,311,446원(US$ 38,647.77)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② 위의 수출금액에 대한 수출면장을 보면 수출자는 청구인(OO산업사)이고, 화주는 청구외 OOO(OO석재)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위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의 수출대금을 OOOO은행에서 원화로 환가(NEGO)하여 수출대행수수료 5%와 환가료, 통관료, 해상운임 등 수출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 92.6.20에 20,660,000원, 92.6.30에 21,066,068원, 92.7.25에 27,364,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위의 수출금액을 자기의 영세율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그리고, 청구인은 위의 수출금액 76,952,938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은 물론 수출대행수수료(92.6.20에 1,146,630원, 92.6.30에 1,185,430원 92.7.25에 1,515,560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

⑥ 청구인은 위의 매출금액 76,952,938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52,245,572원을, 92.8.6 수출한 원석수출대금 32,932,810원의 대응원가로 22,498,437원, 합계금액 74,744,009원(92.6.30에 31,538,637원, 92.7.25에 43,205,372원)을 외주비 계정에 계상하였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출증빙이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다. 위의 사실로 보아 지출증빙이 없이 가공계상한 외주비 74,744,009원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만 받았는데도 그 전체 수출금액 76,952,938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원석을 청구외 OO석재에 도급을 주어 채취하고 있으며 원석을 수출 또는 국내매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석생산비를 청구외 OO석재에 지급하고 있는 바 92.6.20과 92.6.30에 국내매출한 원석매출대금 25,436,640원의 외주비 21,627,320원도 청구외 OO석재에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동 외주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외주비 21,627,320원을 청구외 OO석재에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지출증빙도 전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사용료로 29,423,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년2월부터 12월분 토지사용료를 매월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후 93.3.26에 작성한 1년분 토지사용료 29,423,000원의 영수증만 비치하고 있을 뿐 토지 임대계약서나 매월 지급한 증빙이 없음은 물론 청구외 OOO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원석을 도급채취하는 청구외 OO석재의 현장직원에게 작업복 1,330,000원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식대 4,178,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복 구입비중 53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식대지급 증빙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음식점의 간이세금계산서인 반면 청구인의 원석채취현장은 충청남도 아산군에 소재하고 있어 동 식대 4,178,500원을 현장직원의 식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5,508,500원 중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작업복 구입비 800,000원은 거래처인 청구외 OO석재의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작업용장갑 1,581,500원을 구입하여 청구외 OO석재의 현장직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작업용장갑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석재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장갑구입비 1,581,500원은 청구인의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