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당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1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O 40평형 100.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5.23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하여 93.4.20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45,000,000원 및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등 합계 14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91.5.1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4.8.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8,821,590원 및 동 방위세 10,1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94.10.1 심사청구를 제기, 피상속인의 은행부채에 대하여는 채무공제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채무공제를 배제한 심사결정에 따라 ’94.11.8 상속세를 40,544,030원 및 동 방위세를 7,0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자부 OOO(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에서 90.12.21 퇴거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퇴거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세입주자인 OOO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1월에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은 6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입주자 청구외 OOO은 91.1.19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90.10.25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90.10.25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전세를 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상에는 피상속인과 OOO의 처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개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은 90.9.28-90.10.13, 90.10.17~90.11.13 사망시까지 OO재단 OOOO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불과 약 20일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90.10.25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전세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