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22 선고일 1995-05-26

[요지] 채무변제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외 13필지의 대지 27,730.6㎡중 13,821분의 70지분인 140.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3.9.19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으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8.16 OOO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921,3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OOO은 94.10.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4.11.20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었고, OOO이 94.12.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대표인 청구인이 95.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이므로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하다하여 매매형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서 양도담보이지 양도가 아니고, OOO이 실지 50,000,000원 밖에 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3.9.19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남편 OOO 또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일응 93.9.19 쟁점토지의 이전등기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유상양도가 아닌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92.9.22자 매매계약서 및 93.9.13자 청구외 OOO의 각서를 보면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 70,000,000원을 93,10,13까지 완불한다는 등의 내용일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에 관련된 사항 또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 및 각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토지를 담보로 12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서 실지 50,000,000원만 빌려주고 나머지 70,000,000원은 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 OOO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을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환원하였다면서 95.4.8자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등기원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무효의 소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94.12.23)후인 95.2.25 OOO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유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93.9.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채무변제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