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315 선고일 1995-08-19

[요지] 정당한 근거에 의해 감면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정당한 견해표명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적법성보장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2,44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84.11.13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시행자인 청구외 OO생명보험(주)에게 228,04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일(91.4.3) 이후인 91.5.20 수령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84.11.13)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91.4.3) 전임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8.1 양도소득세 93,954,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84.11.13)은 사업인가일(91.4.3) 전이나, 잔금은 사업시행인가일 후인 91.5.20 수령하였는 바,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국세청 예규 소득 1254-238, 84.1.21)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9...57, 88.3.1 신설)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양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91.4.3)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84.11.13)되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시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감면절차에 대하여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5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자인 청구외 OO생명보험(주)과 사업인정고시일(91.4.3) 前인 84.11.1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 228,040,000원 중 잔금28,520,000원을 동사업시행인가일 후인 91.5.20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OO생명보험(주)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쟁점임야의 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교통·위생·환경·후생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하고, ② 공공사업시행인가 후에 양도하여야 하며, ③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업인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쟁점임야의 양도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쟁점임야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용(종합의료시설)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위 ①요건을 충족하며, 둘째, 양도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되는바, 이 경우 “양도”의 의미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원칙인 재화가 공급되는 때, 즉 잔금청산일을 양도로 본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양도라 함은 사업시행인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 90누 6262, 90.12.26, 대법86누360, 87.1.20)쟁점임야는 사업시행인가일인 91.4.3 前인 84.11.1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②요건을 충족되지 아니한다. 셋째, 위의 두 요건을 갖춘경우에도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용인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요건이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인 OO생명보험(주)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바.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소득1254-238, 84.1.21 별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협의양도가 이루어지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믿었고, 이에 의거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변경된 기본통칙(2-16-9...57, 88.3.1 신설)에 의하여 처분청이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하며, 셋째, 견해표명에 따라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근거에 의해 감면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정당한 견해표명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적법성보장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