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13부터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하에 ‘OOOOOO생명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며 ‘보험대리 및 중개업’(OOOO OOOOO)을 하는 자로, 9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9,918,442원, 사업소득(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한다) 3,491,291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액 37,585,515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소득을 추계로 13,230,101원으로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1,448,620원(심사결정시 759,040원으로 감액됨)을 94.8.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제수입은 총수령금액 37,585,515원에서 모집인의 지급수수료 27,667,073원을 지급하고 남은 9,918,442원이므로 쟁점사업소득은 이를 기준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총수입금액이 37,585,515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9,918,442원(37,585,515원 - 27,667,073원)을 쟁점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금액에서 모집인의 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란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고, 지급받은 사람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참고 국세청예규 ‘소득 22601-80, 1991.1.4’ 및 ‘소득 1264-3901, 1980.12.23’).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개포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발급받아 ‘보험대리 및 중개업’(OOOO OOOOO)을 영위하는 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생명보험대리점계약서’ 제6조(대리점수수료) 제1항, ‘생명보험대리점계약서부속약정서’ 제1조(수수료지급), ‘전업대리점주수수료지급기준’ 및 ‘모집사용인수수료지급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대리점주 및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사전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대리점주 및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수료는 보험의 모집·유지·수금 실적에 따라 지급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전업대리점주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대행하고 그 댓가로 약정된 수수료수입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으로 보험모집인을 고용하고 이들을 교육·관리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청구인에게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과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업대리점주인 청구인은 93.9부터 93.12까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37,585,515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수수료 중에는 청구인이 고용한 모집인의 제수수료 27,667,073원이 포함되고 청구인은 위 모집인의 수수료를 모집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제수수료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각종 수수료수입 37,585,515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모집인의 지급수수료 관련 규정,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모집인의 수입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은 보험회사의 편의에 의해서이며, 자신의 실수입은 모집인의 수입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므로 모집인의 수입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기책임하에 모집인을 고용한 것이 분명한 바, 청구인이 고용한 모집인의 활동으로 얻은 수수료등의 수입을 청구인의 총수입으로 계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쟁점사업소득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보험모집인들에게 식사비, 교통비, 경품제공등 접대비 성격의 경비와 통신비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에서 확정한 총수입금액 37,585,515원에서 경비로서 지출이 확인된 보험모집인의 제수수료 27,667,073원을 공제한 9,918,442원을 쟁점사업소득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