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연접한 ○○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연접한 ○○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2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4.8.1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8,222,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OOOO 도로 170㎡(전체토지 340㎡의 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18 양도한 후 93.11.29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인 15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토지등급이 없어 연접한 OOO번지 대지 1,656㎡의 등급(양도시 206, 취득시 193)을 준용하여 환산한 81,401,941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9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22,46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71.4.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도로와 접하고 있는 특정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주민에게 양도한 사실등이 지적도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88.2.27 취득되어 93.10.18 양도되었기 때문에 양도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9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 90.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당 토지등급가액×면적)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및 양도 90.1.1 현재 토지등급이 없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소득세법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적용한 취득가액 81,401,941원은 쟁점토지에 연접한 성동구 OOO가 OOO OO 대지 1,656㎡의 토지등급인 취득시 193등급, 양도시 206등급을 준용하여 환산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일 뿐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OOOOO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서 지가형성 요인인 지목, 품위, 정황 및 이용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OOOOO의 토지등급을 준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등급의 설정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연접한 OOOOO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6983, 93.1.19, 국심 93서1532, 93.11.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