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시에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296 선고일 1995-06-10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연접한 ○○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2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4.8.1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8,222,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OOOO 도로 170㎡(전체토지 340㎡의 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18 양도한 후 93.11.29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인 15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토지등급이 없어 연접한 OOO번지 대지 1,656㎡의 등급(양도시 206, 취득시 193)을 준용하여 환산한 81,401,941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9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22,46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준용한 인접토지 OOOOO는 대지로서 쟁점토지와 지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토지의 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시에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90.5.1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 제3조의 규정에서 이 령 시행일(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90.9.1 개정)을 보면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쟁점토지는 71.4.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도로와 접하고 있는 특정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주민에게 양도한 사실등이 지적도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88.2.27 취득되어 93.10.18 양도되었기 때문에 양도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9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 90.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당 토지등급가액×면적)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및 양도 90.1.1 현재 토지등급이 없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소득세법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적용한 취득가액 81,401,941원은 쟁점토지에 연접한 성동구 OOO가 OOO OO 대지 1,656㎡의 토지등급인 취득시 193등급, 양도시 206등급을 준용하여 환산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일 뿐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OOOOO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서 지가형성 요인인 지목, 품위, 정황 및 이용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OOOOO의 토지등급을 준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등급의 설정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연접한 OOOOO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6983, 93.1.19, 국심 93서1532, 93.11.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