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33,21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846.1㎡의 청구인 지분 509분의 128인 212.7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 및 OOOOOOO 상의 건물 3,480.16㎡(점포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청구인 지분 302.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92.12.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84.12.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등 3인(이하 망 OOO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93.2.1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간에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할 만한 인적관계가 없고, 84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92년도에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당사자간의 담합이 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21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이의신청, 94.10.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84.12.15 사망한 피상속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846.1㎡의 청구외 OOO와 OOO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였는 바, 같은 시기에 굳이 쟁점대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쟁점대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등기부 등본이나 그 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대지의 취득일과 쟁점건물의 준공일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당기일이 지난 92년도에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과 망 OOO간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만한 인적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 OOO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이며 1933년생인 독신으로서 78.6.30 위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 O로 전입한 사실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위 OOO간에 쟁점부동산을 신탁할 만한 인적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대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76년 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그 당시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던 만 43세의 별다른 직업이 없는 독신녀로서,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 역시 청구인의 수입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건평 29.09㎡)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끝으로 피상속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간에 쟁점부동산을 신탁할 만한 인적관계가 없고, 84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92년도에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당사자간의 담합이 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당초 쟁점대지를 피상속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바,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신축후에도 쟁점건물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수탁하였으며, 만약 청구인이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면 건물전체를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제적 가치가 다른 2층과 3층 및 옥탑의 일부만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변론조서 등 소송관련자료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작성하여 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쟁점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대지와 건물의 현황을 보면 쟁점대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는 원래는 같은동 OOOOOO O이었으나 80.12.31 구획정리완료로 현 지번이 되었으며, 건물은 위 OOOOOOO와 인접한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에도 위치하고 있다. 한편,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 건물로서 용도는 점포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피상속인 OOO외 5인 명의(OOO, OOO, OOO, OO, OO, OOO)로 80.6.24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되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은 2층과 3층 및 옥탑의 일부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변론조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대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과 피상속인과 청구인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명의신탁 해지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사실 및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명의신탁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청구인도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속인들의 소장을 보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소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의 내용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관리하므로서 피고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있었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세째, 80.8.2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작성하여준 위임장은 80.8.20자로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본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관리권 등 소유권 행사에 속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네째, 쟁점건물은 쟁점대지와 인접한 OO동 OOOOOOO 소재 대지에도 위치하고 있는 바, 위 OOOOOOO 소재 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과 쟁점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2층 5호에서 8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원을 운영)과 OOO(3층 3호에서 87년부터 92년까지 피아노학원을 경영) 및 OOO(3층 4호에서 83년부터 현재까지 OO미술학원을 경영)의 확인서를 보면 점포의 소유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피상속인 소유였으며, 점포임대차 계약체결 및 점포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과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위 OOO의 경우 위 미술학원의 개업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고 첨언하고 있는 바, 이 사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62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서울시 강동구에서 법무사업을 하고 있다는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구획정리 촉탁등기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촉받아 80.12.31 대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위촉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쟁점건물 중 별다른 사유없이 청구인의 지분이 2층과 3층에 국한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피상속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관리권 등 소유권행사에 속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만도 790,304,56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 OOOOOOOO(건평 29.09㎡)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동안 청구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변론조서의 내용과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의 임대차 계약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체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