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4.7.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0,157,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