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전체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267 선고일 1996-07-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4.7.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0,157,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