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 (이하에서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92.9.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9,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아파트의 실제소유자인 OOO가 OOOO보험과 OOOO기금에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OOO의 부도로 이 건 아파트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관계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므로 이에 응하여 92.9.22 형식상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이고, OOO가 이를 93.9.21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받거나 양도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실제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OOOO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볼 때 소유권행사를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구분)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해지에 앞선 신탁등기가 있거나 최소한 신탁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국심 88서760, 88.9.21 외 다수).
- 다. 사실관계 이 건 아파트는 92.9.1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93.8.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에 92.9.28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93.9.20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OOO가 연대보증채무관계로 청구인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OOO가 소유하던 이건 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소유권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건 아파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OOO가 사용하였는 지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