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실한 증빙자료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확실한 증빙자료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4.9.17 청구인들에게 한 91.6.21 상속분 상속세 42,024,850원의 과세처분은 89.4.26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7.75㎡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들 (OOO 외 7인, 내역별첨)은 91.6.21 사망한 청구외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자부인 청구외 OOO가 89.4.26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55.5㎡ 중 OOO 지분(355.5㎡의 1/2인 177.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43,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91.11.2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의 신고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후 청구인들의 91.6.21 상속분 상속세 135,789,110원을 결정하고, 자진납부세액 93,764,260원을 공제한 차액 42,024,850원을 94.9.17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고, 94.10.6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4.12.15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63,347,590원으로 경정하여 위 기납부세액 93,764,260원에서 그 차액 30,416,67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95.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이외의 자인 피상속인의 자부 OOO가 89.4.26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4조 및 -동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② 쟁점임대보증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29㎡, 건물 61.2㎡)의 임대보증금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전세계약서와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피상속인의 자부인 OOO가 89.4.26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89.5.16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데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음.)
② 쟁점임대보증금 43,000,000원은 이에 대한 객관성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개시(91.6.21)전 2년~3년사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정된 상속세법(90.12.31)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왔으나, 90.12.31 개정되어 91.1.1부터 시행된 현행 상속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시행과 관련해서는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예)에서는『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서는『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사망(91.6.21)하기 2년~3년 전인 89.4.26 그의 삼남인 청구외 OOO과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89.4.28 위 양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자부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3조 제1항에 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전 2년 2개월경에 증여한 재산” 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과 신법중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지는데, 신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신법 시행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해야할 상속세는 구법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증여가 신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이 건은 구법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그럴경우 당해 증여사실이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2개월 전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달리 해석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재무부 재산22601-1535, 91.10.11, 국세청 재삼01254-1743, 92.7.10 외 다수 같은 뜻임)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 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임 차 인 임 대 내 역 보 증 금 계 약 기 간 O O O 방 1 칸 9백만원
91. 4.25~91. 5. 2 O O O 방 1 칸 6백만원
89. 5. 2~91. 5. 2 O O O 방 1 칸 18백만원
90. 8.30~92. 8.30 O O O 방 1 칸 10백만원 89.10. 1~91.10. 1 계 43백만원 청구인들은 위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전세입주자 4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각각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우선 그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첫째로 4매의 전세계약서 작성일자가 각각 다름에도 작성필체가 동일하고 작성일이 5~6년 전임에도 최근 작성한 것 같이 보이며 둘째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용지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으며 셋째로 당심에서 청구인들에게 전세계약자의 확인을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연락처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심판일 현재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청구인들은 전세계약서외에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은 70.10.10 신축된 단층주택(건평 61.72㎡)으로 임대당시 2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임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보증금이 43,000,000원이나 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임대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한바, 위 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후 새가옥을 신축한 청구외 OOO(실제 계약에 참석한 사람은 OOO의 언니임)의 진술에 의하면 구가옥은 형편없이 낡은 가옥이었고 모든 입주자들이 날품팔이 및 행상들로써 전세보증금 없이 방 1칸에 100,000원씩 월 셋방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이 매월 내방하여 월세를 받아 갔었다고 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아 보면 쟁점임대보증금의 존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채무의 입증방법』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달리 확실한 증빙자료도 없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