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243 선고일 1995-04-01

[요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와 다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7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7㎡ 및 같은동 OOOOO 전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1.5 취득하여 93.11.6 OO토성복원사업용 토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OO토성복원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94.8.1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48,9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4.11월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이를 28,423,4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1.5 취득하여 93.11.6 서울특별시에 협의 양도하기까지 경작하였으며 OO토성은 63.1.21 사적 제11호인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70.10.26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다 더 사유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중기재정계획(93-97)”에 의하면 63.1.21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문화재 정비구역 내의 토지이며, 서울특별시 “9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92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가 OO토성복원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보상은 93년에 이루어졌으나 그 원인이 되는 보상구역 및 지번고시가 92.12월 이전에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인정고시를 하지아니한 책임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기 위하여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의 사업인정고시전인 93.11.6 협의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7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4451호로 91.12.27 공포된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토성복원사업용 토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하였으나 OO토성은 63.1.21 사적 제11호로 OO토성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OO동 OO일원은 70.10.26 OO토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가 OO토성을 복원하고자 92.12.31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93년 서울특별시 예산에 반영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92.12.31 이전에 사실상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00%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우리구에서 OO토성 복원공사와 관련 추진중인 보상업무는 “사업인정고시”없이 연차적(93~97년)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을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보상마무리 년도(97년예정)에 받을 예정』이라고 95.2.13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93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의하면 『OO토성 복원토지매입비로 10,000,000,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기재정계획(93~97)에는 OO토성복원공사비로 총 소요 830억원(’93년 200억원, ’94년 200억원, ’95년 200억원, ’OO년 100억원, ’97년 130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보상은 93년부터 97년까지, 복원공사는 ’97년에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문화공보부의 백제문화권정비사업계획(88.12.19 대통령재가문서)에 의하면 『OO토성은 한강이남 남서울 일부에 위치한 백제의 유적으로서 보상비 175억원 공사비 5억원 총 180억원의 예산으로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 보상비는 서울시가 국고에서 부담하되 89년부터는 서울시가 전액 투자하여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시 수용방법으로 취득할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절차로서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토지소유자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체에 토지를 매각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제약을 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OO토성복원사업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은 쟁점토지에대한 사업인정고시를 97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서울특별시가 OO토성복원용 토지를 매입할 예산을 반영하였다 하여도 이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와 다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7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