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가상각자산중 『포장도로』 및 『석조 제방』인 구축물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감가상각자산중 『포장도로』 및 『석조 제방』인 구축물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4.9.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89,960원 및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12,93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51,000원은 골프장 건설공사중 다음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단위: 원) 공 사 명 공급일시 공급가액 매입세액 공 급 자 진입도로 공사 93.3.16 105,000,000 10,500,000 (주)OO 93.5.12 96,636,000 9,663,600 (주)OO 93.11.4 158,299,387 15,829,938 (주)OO 도로변 석축공사 94.5.9 10,000,000 1,000,000 (주)OO 94.6.21 10,500,000 1,050,000 (주)OO 94.6.30 23,600,000 2,360,000 (주)OO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89.12.1 OO컨트리클럽사업계획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고 93.3.16~93.11.4 중 진입도로공사 및 93.3.29 수목이식공사, 94.5.9~6.30 진입도로변 피해방지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위 공사에 관련된 93년 제1기분 22,463,600원, 93년 제2기분 15,829,938원, 94년 제1기분 4,41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 보고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89,96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12,93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5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 신설)에서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불공제 매입세액 중 불복한 매입세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공급받은 금액 매입세액 공 급 자 공 사 내 역 93.3.16 93.3.29 93.5.12 93.11.4 94.5.9 94.6.21 94.6.30 105,000,000 23,000,000 96,636,000 158,299,387 10,000,000 10,500,000 23,600,000 10,500,000 2,300,000 9,663,600 15,829,938 1,000,000 1,050,000 2,360,000 (주)OO OO조경 (주)OO (주)OO (주)OO (주)OO (주)OO
• 진입도로 공사비
• 수목이식공사비
• 진입도로 공사비
• 진입도로 공사비
• 도로변 석축공사
• 도로변 석축공사
• 도로변 석축공사 427,035,387 42,703,538
(4) 토지의 조성등과 관련이 없는 구축물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는 진입도로공사 359,935,387원(매입세액 35,993,538원)와, 수목이식공사 23,000,000원(매입세액 2,300,000원), 진입도로변 피해방지시설공사(석축공사) 44,100,000원(매입세액 4,41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나) 수목이식공사는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에 식재할 수목을 가식하는 공사비로서 클럽하우스에 식재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별표1의 『정원』에 해당되고 코스주변에 식재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별도의 구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수목이식공사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식재대상지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의 구분이 곤란하다 할 것이고, (다) 진입도로공사 및 진입도로변 피해방지시설공사(도로변 석축공사)는 골프장코스공사와는 별개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골프장진입 도로 옆을 흐르는 하천의 물이 폭우시 인근농지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사로 이를 위한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감가상각자산중 『포장도로』 및 『석조 제방』인 구축물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임 국심 94중 5784, 95.1.2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