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5.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 O 대지 807㎡(취득 당시 면적은 886㎡이며, 나머지 79㎡는 91.11.14자로 같은동 OOOO O 도로 분할됨) 중 4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20자로, 쟁점토지 위에 신축하여 92.1.22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건물 480.6㎡ 중 24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2자로 각각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620,660원을 94.10.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17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 O 소재 전 886㎡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53,000,000원에 매입하였는 바 당시 300평 이하의 농지는 공동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다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등기를 하고, 동 토지 위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동 OOO에게 쟁점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의 수수없이 형식상의 요건을 구비한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의 환원으로서 자산의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위 및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유, 쟁점부동산을 동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26,58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등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제7조 또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양도될 때, 즉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87.12.17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95.2.15자 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은 청구외 OOO으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물건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 O 전 886㎡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증빙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동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인증서는 사적인 문서에 불과하여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로는 미흡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외 OOO은 위 인증서에서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차용하여 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동 조합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OOO은 92.2.15자로 22,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의 준공일이 91.6.13인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같은 날짜로 소유권이전함이 타당할 터인데도 각각 다른 날짜에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한 점을 볼 때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번복할만한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의 환원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