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211 선고일 1995-06-30

[요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89.2.20~91.6.30 사이 임대수입중에서 임대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임대료총액 32,980,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 처분청은 94.6.15 탈세정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월임대료총액 32,98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803,200원(89.1기분 88,000원, 89.2기분 828,000원, 90.1기분 862,200원, 90.2기분 1,200,600원, 91.1기분 824,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이의신청,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대부동산 건물 1층을 OOO에게 89.7.1~91.6.30 까지 임대보증금 8,000,000원 월임대료 600,000원에, 같은건물 지하층을 OOO에게 89.2.20~91.3.19 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00,000원(90.3.19 부터는 월 1,140,000원)에 임대하던중 임차인들이 사업부진으로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92.1.22 명도소송에 의하여 임차인들의 보증금 18,000,000원만을 89.2.20~91.6.30 사이의 월임대료총액 32,980,000원에 대체하고 잔액 14,98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8,000,000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도소송에 의하여 월임대료총액 32,980,000원에 대체된 임대보증금 18,000,000원을 차감한 14,980,000원은 임대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명도소송으로 모든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성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① 임대부동산 1층 99.17㎡를 청구외 OOO에게 89.7.1~91.6.30까지 임대보증금 8,000,000원, 월임대료 600,000원에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임대보증금 8,000,000원만 신고하고 월임대료수입 14,400,000원은 신고누락하였고,

② 같은건물 1층 40평은 청구외 OOO에게 89.7.1~7.31 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30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며,

③ 같은건물 지하층 132.23㎡를 청구외 OOO에게 89.2.20~90.3.19 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00,000원에 임대하고, 월임대료수입 2,6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90.3.20~91.3.19 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1,14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0원만 신고하고, 월임대료수입 13,680,000원을 신고누락하는등 월임대료수입 32,98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체탈세 정보자료처리 복명서,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한 점포명도소송(91가합 12879, 92.1.22)판결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월임대료수입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사업부진으로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월임대료총액 32,980,000원 중 18,000,000원은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잔액 14,980,000원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점포명도소송으로 모든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달리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월임대료 일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87누863, 89.4.25 같은뜻)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