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208 선고일 1995-08-04

[요지] 농지세가 과세(과표미달)된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므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전, 답, 대지 및 임야 13필지 13,06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1.3.27 양도하고 그 중 7필지 11,325㎥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6필지 1,697㎥(이하 “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토지 중 경기도 고양군에 수용된 토지가 포함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300,000,000원을 세액감면한 후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122,180원을 94.4.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이의신청,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토지 중 전, 답 4필지 7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가구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4년 10개월에 부과하고, 청구인은 89.1.1 부터 경기도 파주군 OO면 OO리 OOO에서 (주)OO 라는 상호로 목제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믿어지지 아니하며,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80.12.10 취득하여 91.3.27 양도(수용)하여 8년이상 소유하였고 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며 이 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1. 먼저 청구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5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은 85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인접한 경기도 파주군 OO면 OO리 OOO에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 사실로 보이나, 이는 농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경작사실에 대한 거증으로 경기도 고양시장이 93.11.23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세가 과세(과표미달)된 기간은 88년부터 91년까지 3년에 불과하고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므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