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신고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187 선고일 1995-08-12

[요지] 청구인 스스로가 신의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분청에게 보정요구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 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2개의 장소에서 디자인학원을 운영하면서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209,861,000원, 결정소득금액 25,604,607원)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622,003,000원, 결정소득금액 69,669,259원)를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서면신고한 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탈세를 하였다는 정보에 의하여 94.4.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던 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신고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1귀속분 종합소득세 105,526,220원과 92귀속분 종합소득세 128,572,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이의신청과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와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동법시행령 168조의 2 보정요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가 신뢰한 것을 처분청 스스로가 외면한 과세권의 횡포이므로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2개(부인 명의 포함)의 장소에서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91년 수입금액 925,529,000원(신고수입금액 209,861,000원, 조사수입금액 1,135,390,000원)과 92년 수입금액 1,123,637,000원(신고수입금액 622,003,000원, 조사수입금액 1,745,640,000원)을 누락하였고 또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도 없으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신고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92.12.8 소득세법 개정에 의하여 보정요구제도가 신설되어 93.1.1 이후 최초로 신고되는 분(92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2(보정요구)의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보정요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에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보정할 사항, 3.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 4. 보정할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신고기준이상으로 서면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결정하고서 다시 이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고, 94.4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당시 수회에 걸쳐 이를 소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까지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을 볼 때,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정요구제도는 서면신고시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보정을 요구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로서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명백하게 허위인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정요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청구인 스스로가 신의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분청에게 보정요구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2개의 장소에서 디자인학원을 운영하면서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209,861,000원, 결정소득금액 25,604,607원)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622,003,000원, 결정소득금액 69,669,259원)를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서면신고한 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탈세를 하였다는 정보에 의하여 94.4.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던 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신고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1귀속분 종합소득세 105,526,220원과 92귀속분 종합소득세 128,572,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이의신청과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와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동법시행령 168조의 2 보정요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가 신뢰한 것을 처분청 스스로가 외면한 과세권의 횡포이므로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2개(부인 명의 포함)의 장소에서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91년 수입금액 925,529,000원(신고수입금액 209,861,000원, 조사수입금액 1,135,390,000원)과 92년 수입금액 1,123,637,000원(신고수입금액 622,003,000원, 조사수입금액 1,745,640,000원)을 누락하였고 또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도 없으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신고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92.12.8 소득세법 개정에 의하여 보정요구제도가 신설되어 93.1.1 이후 최초로 신고되는 분(92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2(보정요구)의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보정요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에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보정할 사항, 3.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 4. 보정할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신고기준이상으로 서면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결정하고서 다시 이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고, 94.4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당시 수회에 걸쳐 이를 소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까지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을 볼 때,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정요구제도는 서면신고시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보정을 요구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로서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명백하게 허위인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정요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청구인 스스로가 신의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분청에게 보정요구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