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추가로 42.1㎡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야 함.
[요지] 토지는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추가로 42.1㎡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243
[주 문]
1. 잠실세무서장이 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97,830원은
(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의 대지 159㎡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2) 당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5.12.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의 대지 159㎡와 위 지상 주택 58.45㎡ 및 부대시설 21.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같은동 OOOOOO의 대지 10㎡와 같은동 OOOOO의 전 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1.21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OOOOOO사업용)로 협의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인정고시된 바 없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 후 94.8.1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4,097,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70.10.26 OOOO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보다 더 사유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었던 곳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기재정계획(93-97)”에 의하면 63.1.21 OO OOOO로 지정된 문화재 정비구역 내의 토지이며, 서울특별시 “9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92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가 OOOOOO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보상은 93년에 이루어졌으나 그 원인이 되는 보상구역 및 지번고시가 92.12월 이전에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이고, 사실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토지면적은 주택 및 부대시설 바닥면적(79.8㎡)의 5배인 399㎡이고 실제토지면적은 159㎡이므로 이 전체토지면적 159㎡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함에도, 주택바닥면적(58.45㎡)의 2배인 116.9㎡에 대해서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추가로 42.1㎡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연면적(79.8㎡)의 2배(159.6㎡)이내인 159㎡이므로 토지 전체가 경감 세율(100분의 30) 적용대상임에도 116.9㎡에 대해서만 적용한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4451호로 91.12.27 공포된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보상은 사업인정고시 없이 이루어졌음이 92.5.1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임)에게 “93년~97년까지 년차적으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취득을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보상마무리 년도인 97년에 받을 예정”이라고 회신한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인정고시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만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 95중243, 95.4.1 같은뜻임]
(1) 관계법령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되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은 159㎡임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주택면적은 79.8㎡(주택부대시설 21.35㎡ 포함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서울특별시와 청구인과의 지장물협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면적은 399㎡(79.8㎡×5배)인데, 실제 토지면적은 159㎡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는 116.9㎡(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인 58.45㎡의 2배)에 대해서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추가로 42.1㎡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주택연면적 79.8㎡의 2배인 159.6㎡인 것을 처분청에서는 전시와 같이 116.9㎡만 주택부속토지로 계산한 잘못이 있는 바 이는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