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 도소득세 12,045,4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O 소재 답 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15 취득·보유하다가 92.9.29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2,04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조사도 없이 단순히 양도일(92.9.29)로부터 약2년이 경과한 후인 94.8월에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다 하여 2년전 양도당시에도 건축자재의 적재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높다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논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에 쟁점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둔 청구외 OOO은 “밭(田)으로 쓰고 있던 토지를 소유자 OOO(양수인)의 양해를 얻어 일시적으로 건축자재를 쌓아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적어도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밭(田)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위 OOO, 위 토지 관할 리장(里長) 청구외 OOO, 농지위원 청구외 OOO 등도 위 토지의 지목은 답(沓)이나 사실상 전(田)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농지임을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쟁점토지 바로 앞마을)에서 41.10.23 출생하여 현재까지 위 쟁점토지 소재지(현재거주지: 마장면 OO리 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소재지의 원주민인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은 현재농지를 보유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외 5필지의 전답 7,984㎡(약 2,415평)를 현재에도 소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88.10.14 위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20년 분할상환, 만기일 2008.10.13)을 받고 95.4.12 현재 상환해야 할 대출 잔액 6,885,078원이 남아 있고, 92.6.26 받은 일반대출잔액도 27,700,000원이 있음이 위 농업협동조합의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현지농민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특히, 일반적으로 농촌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주택(자택)과 연접한 토지는 주로 파, 마늘, 상치, 배추 등 채소를 재배하여 자급자족 하는 것이 농촌의 관행임을 볼때 위의 리장, 농지위원등이 확인한 사실관계확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