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1989.8.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994.8.16 양도소득세 10,985,769원 및 동 방위세 1,098,5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인 OOOOOO는 등기부등본상 OOOOOO에서 1988.5.16에야 분할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인 1986.8.20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인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2)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까지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을 근거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6.8.20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4,5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뒤 1986.9.5 및 같은 달 20일에 중도금과 잔금으로 각각 2,000,000원씩을 지불한 뒤 미등기상태로 취득한 뒤 벽돌조 스라브 주택 지하 및 지상2층 180.64㎡와 화장실 4.20㎡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11.20에 준공한 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미등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1989.8.24 일괄하여 양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1986.9.16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로부터 분할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6.9.20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와 동지상 신축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검인계약서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또한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당시(1986.8.20) 쟁점토지 OOOOOO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번은 토지대장상 1986.9.16 분할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 1986.9.20인 점등 모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까지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인 OOO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