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163 선고일 1996-01-10

[요지] 취득후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4122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4.4.16 청구법인에게 한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81,11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있어서 호텔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8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0배를, 85.1.1부터 86.3.30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7배를, 86.3.31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건축물의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2.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에서 OOOOOOOO OOOOOO OOOO Hotel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등 102개 필지 대지, 임야등 총 392,546㎡ 중 233,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보아 93.1.1-93.12.21 사업년도분 지급이자 3,465,193,327원 및 동 유지관리비 178,410,4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4.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81,11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OOO OOOOOO OOOO Hotel은 60년대초 외화회득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아래 건설되어 당시 OOOO공사가 운영하다가 73.3.16 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당시에 인수한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신설된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관광호텔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설사, 일부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숙박시설, 체육시설, 유흥오락시설 등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등에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 의하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은 건축허가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호텔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는(이 건 호텔건축물은 대부분 64.1.30에 준공되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인세법상 없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81.3.1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9-8...16 제10호에서 “지상 정착물 면적의 10배(85.1.1에 7배로 개정되었다)를 초과하는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최초로 배율개념이 도입되었는 바,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된 것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최소한 10배까지로 하여야 한다. (4)청구법인의 경우 호텔건축물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서 지하3층까지 계단식으로 지상에 정착되어 있고 건축물의 각층의 지상정착 부분이 다른 바, 호텔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처분청이 계산한 것보다 950.79㎡가 증가하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처분청은 호텔건축물의 각층 중 면적이 가장 큰 층의 면적을 호텔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였다). (5)쟁점토지 중 공원용지 119,618㎡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데,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2.31 현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고 청구법인이 성업공사 등에 그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 토지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6)쟁점토지 중 2,063㎡는 정구장용 토지로서 호텔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관광호텔업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청구법인은 호텔구내 총 29개소에 20,612㎡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의 토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쟁점토지는 전부 호텔건축물과 일체로 관광호텔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설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178,410,45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위의 (2), (3), (4), (7), (8)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에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만 국세청장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1)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5)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 공원용지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성업공사 등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6)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정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의 각 쟁점별로 심리하기로 한다. (1)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이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그 동기 또는 목적을 묻지 않고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소정의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근거는 없으므로 이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제9호에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바,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 재무부 재산 22601-12, 92.1.14).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생략) 나.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나목·다목, 제8호·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작은 면적 구 분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주거전용지역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녹지지역

• 그밖의 지역 5 3 4 7 4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7 다.(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90.10.22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35호, 90.10.22 공포) 제2조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OOO OOOOOO OOOO Hotel은 60년대초 OOOO공사가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산업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동 OOOO공사가 운영하던 영리사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73.3.16 청구법인에게 인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동 호텔건축물은 64.1.30에 준공되어 66.5.11, 71.1.7, 78.7.8, 84.9.7, 87.4.30, 87.6.13, 90.7.6, 91.11.18 각각 증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 녹지지역: 7배)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산정하여 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233,757㎡)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3,456,193,327원 및 동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178,410,45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및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그 건축허가 당시의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건축물의 건축허가는 대부분 법인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86.3.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보아 호텔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한 것은 일단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에 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세법적용에 있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등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규정한 것은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그 건축허가 당시에 법인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건 호텔이 사기업이 아닌 OOOO공사의 주도아래 건축된 사실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는 일응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적정하게 확보되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제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배율개념이 81.3.1 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9-8...16 제10호에서 “지상정착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사실을 고려하여(85.1.1에 7배로 개정되었다) 86.3.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동일하다)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배율인 10배(7배)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호텔건축물 중 8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바닥면적에 10배를, 85.1.1부터 86.3.30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바닥면적에 7배를, 86.3.31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바닥면적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내지 7배)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 94서4122호, 94.12.7). (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측량도 등에 의하면, 이 건 호텔건축물의 경우 경사지에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의 각층의 지상정착부분이 다른 바, 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특정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호텔건축물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특정의 층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지상정착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 국세청 법인 22601-76, 87.1.14).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 950.79㎡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35호, 90.10.22 공포) 제4조에서「1991년 12월 31일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중 공원용지 119,618㎡가 그 취득 후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사실, 91.12.31 현재 그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실, 청구법인이 이를 성업공사 등에 매각의뢰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위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토지는 그 취득후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에서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체육시설용 부동산, 골프장용 부동산을 제외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중 2,063㎡는 정구장용 토지로서 호텔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정구장용 토지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정구장은 호텔 부대시설이므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생략) 나.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건축물의 내부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건물경계로부터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한다)안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장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한다.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부설주차장: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측량도에 의하면, 호텔구내 29여개소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 면적은 20,612㎡인 바, 위 주차장은 호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호텔 이용객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건물경계로부터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한다)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는 바, 그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은 사실조사하여 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법인세법 제16조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비업무용부동산 등이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도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서 그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에 상당하는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