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142 선고일 1995-04-1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 OO 대지 12.56㎡ 및 같은동 OOOO O 건물 45.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17 취득하여 88.9.14 청구외 OOO 앞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 OOO이 제기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90가합9442)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3.3.10 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본등기일인 93.3.10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5,611,070원을 94.8.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88.8.17 ~ 89.12.20의 기간동안 총 5회에 걸쳐 9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88.9.14자로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OOO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OOO이 담보가등기 설정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본등기완료일이 양도일이므로 동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OOO이 제기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OOO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문(90가합 9442, 92.3.26 선고)에 의하면 위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없다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내용으로 하는 91.12.23자 준비서면이 92.1.11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하였으며, 91.11.12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17,190,000원에 불과하여 92.1.11까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 155,943,150원(원 채무액 92,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943,150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92.3.11자 청산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93.3.1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히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한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 의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이외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매매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것인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등기 완료일인 93.3.10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 하겠고(재산 01254-3331, 88.11.17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