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 ○○ 소유 점포의 임대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113 선고일 1995-05-24

[요지] 처분청이 점포의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청구인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아들, 딸인 청구외 OOO, OOO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 소재 점포 113㎡(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81.7.1 상속받아 청구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4.5.14 사업자를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업자를 쟁점점포의 소유자인 청구인, OOO, OOO으로 94.5.21 직권정정 함에 따라 청구인이 94.5.28 사업자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이의 수리를 거부함에 따라서 94.7.18 이의신청,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점포는 청구인의 부(夫) 망 OOO 소유였으나 동인이 80.11.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8분의 3지분), OOO(8분의 3지분), OOO(8분의 2지분)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포이지만 쟁점점포의 임대소득은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점포의 임대계약을 청구인이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을 쟁점점포 임대사업의 실질귀속자라 할 수 없고, 쟁점점포의 소유자가 실질임대사업자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단독명의 사업자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OOO, OOO 소유 쟁점점포의 임대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하다면 쟁점점포의 임대에 따른 소득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하겠고 따라서 그 소유자가 전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OOO, 청구인의 딸 OOO이 공동으로 쟁점점포를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점포의 임대에 따른 소득 또는 수익은 청구인, OOO, OOO에 귀속된다 하겠고 위 3인이 동 소득 또는 수익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청구인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