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106 선고일 1996-02-09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7,295,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48/60지분을 93.1.20 청구외 OOO에게 27/60지분, 청구외 OOO에게 17/60지분, 청구외 OOO에게 4/60지분씩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7,295,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48/60지분을 93.1.14 매매를 원인으로 93.1.20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등기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82.2.2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바, 그 이유는 82.1.14 당시의 현황측량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리 OOOOOO(82.3.16 분할로 172㎡가 종전의 같은 리 OOOOOO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물 3동(각각 32.76㎡)과 그 부수토지(136㎡)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82.2.25 잔금을 받고 공유지분으로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후 당해 건물의 부수토지가 다른토지 뿐아니라 쟁점토지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어 건물현황측량을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위 토지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 측량이 곤란하다 하여 측량을 하지 못하다가 지적불부합지 해소후 92.10.23 측량결과 위 건물은 쟁점토지 및 다른 토지에 걸쳐 위치함이 확인되었고 다른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어 측량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중 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48/60지분의 토지를 청구외 OOO외2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82.1.14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당해 매매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현재 금융자료 등이 없을지라도 동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부수토지를 명시하고 있고 각종 입증자료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중 48/60지분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82.1.14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데도 이를 매매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48/60지분은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이 93.1.14이고 등기접수일이 93.1.20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실제양도일이 82.2.25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의 토지, 건물에 관련된 매매계약서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며, 당해 토지의 실제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48/60지분을 등기부등본상에 93.1.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93.1.20 쟁점토지중 48/60지분을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토지중 48/60지분에 대한 93.1.20 소유권이전이 93.1.14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2.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소재 연접한 건물 3동(각각 32.76㎡)과 그 부수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고 82.3.16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양수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대지 12평5홉3작, 건물 9평9홉1작을 11,000,000원(잔금 82.2.25)에, 청구외 OOO에게 같은 리 OOOOOO 대지 11평5홉7작, 건물 9평9홉1작을 10,6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같은 리 OOOOOO 대지 14평4홉6작, 건물 9평9홉1작을 11,400,000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3인에게 양도하는 대지 및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고 있으며, 위 계약서상에 기재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토지(대지 243㎡)는 청구인 외1인 공유였으나 82.3.16 공유물분할되어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172㎡가 같은 리 OOOOOO으로 부여된 후, 같은 날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된 토지가 분할된 같은 리 OOOOOO 토지로서 OOO 46/172지분, OOO 40/172지분, OOO 50/172지분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나머지 36/172지분은 청구인이 계속 소유한 사실이 당초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따라서 82.1.14 매매계약당시는 분할되기 이전이므로 매매계약서상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로 기재된 토지는 다른토지를 의미한다),

3. 철원군수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속한 구역이 지적불부합지로서 측량이 불가하였으나 90.2.12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경계측량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었다고 회신(지적13507, 94.5.26)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다른 토지의 일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는 당해 토지 일대가 지번불부합지이었음이 확인되며,

4. 청구외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철원출장소에서 92.10.23 측량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82.2.25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건물은 다른토지 이외에 쟁점토지 일부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이 소재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각각 OOO소유 건물분 27㎡, OOO소유 건물분 17㎡, OOO소유 건물분 4㎡인 사실이 확인되며,

5.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당초 다른토지에 소재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건물현황측량에 의한 지번삽입(94.9.8)’에 따라 다른토지 및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정되어 재작성 되었으며,

6.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중 48/60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92.10.23 현황측량결과(OOO소유 건물분 27㎡, OOO소유 건물분 17㎡, OOO소유 건물분 4㎡)와 동일한 지분면적에 대하여 등기되었고,

7. 다른토지중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77㎡가 현황이 도로에 해당되어 92.11.24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의하여 국가(건설부)로 소유권이전되면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로 지번변경되었는 바, 당해 토지는 청구외 OOO지분이 46/172, OOO지분이 40/172, 청구외 OOO지분이 50/172, 청구인지분이 36/17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철원군의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손실보상계약서, 도로편입용지 보상대장, 위임장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 외2인 명의토지의 협의매매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청구인 자신 명의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한 24,031,16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며,

8. 청구외 OOO 외 2인은 ‘청구인으로부터 82.2.25 취득한 토지가 대지 46㎡인줄 알았으나 92.10.23 정확한 측량결과 쟁점토지중 4/60도 건물의 부속토지이고 당초 계약한 대지중 20.59㎡는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93.1.20 쟁점토지중 4/60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받았음’(OOO의 경우)을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2인이 82.1.14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상물건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지번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물이 정착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2.2.25 당초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소재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을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할 때 당해 토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라서 건물이 그 토지상에 소재한 것으로 보고 건물 및 건물이 정착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후 지적불부합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쟁점토지와 다른토지중 도로로 협의매매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측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며, 도로로 편입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협의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93.1.20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93.1.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