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7,295,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48/60지분을 93.1.20 청구외 OOO에게 27/60지분, 청구외 OOO에게 17/60지분, 청구외 OOO에게 4/60지분씩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7,295,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48/60지분에 대한 93.1.20 소유권이전이 93.1.14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2.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소재 연접한 건물 3동(각각 32.76㎡)과 그 부수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고 82.3.16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양수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대지 12평5홉3작, 건물 9평9홉1작을 11,000,000원(잔금 82.2.25)에, 청구외 OOO에게 같은 리 OOOOOO 대지 11평5홉7작, 건물 9평9홉1작을 10,6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같은 리 OOOOOO 대지 14평4홉6작, 건물 9평9홉1작을 11,400,000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3인에게 양도하는 대지 및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고 있으며, 위 계약서상에 기재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토지(대지 243㎡)는 청구인 외1인 공유였으나 82.3.16 공유물분할되어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172㎡가 같은 리 OOOOOO으로 부여된 후, 같은 날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된 토지가 분할된 같은 리 OOOOOO 토지로서 OOO 46/172지분, OOO 40/172지분, OOO 50/172지분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나머지 36/172지분은 청구인이 계속 소유한 사실이 당초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따라서 82.1.14 매매계약당시는 분할되기 이전이므로 매매계약서상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로 기재된 토지는 다른토지를 의미한다),
3. 철원군수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속한 구역이 지적불부합지로서 측량이 불가하였으나 90.2.12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경계측량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었다고 회신(지적13507, 94.5.26)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다른 토지의 일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는 당해 토지 일대가 지번불부합지이었음이 확인되며,
4. 청구외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철원출장소에서 92.10.23 측량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82.2.25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건물은 다른토지 이외에 쟁점토지 일부에 소재하고 있고, 건물이 소재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각각 OOO소유 건물분 27㎡, OOO소유 건물분 17㎡, OOO소유 건물분 4㎡인 사실이 확인되며,
5.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당초 다른토지에 소재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건물현황측량에 의한 지번삽입(94.9.8)’에 따라 다른토지 및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정되어 재작성 되었으며,
6.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중 48/60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92.10.23 현황측량결과(OOO소유 건물분 27㎡, OOO소유 건물분 17㎡, OOO소유 건물분 4㎡)와 동일한 지분면적에 대하여 등기되었고,
7. 다른토지중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77㎡가 현황이 도로에 해당되어 92.11.24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의하여 국가(건설부)로 소유권이전되면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로 지번변경되었는 바, 당해 토지는 청구외 OOO지분이 46/172, OOO지분이 40/172, 청구외 OOO지분이 50/172, 청구인지분이 36/17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철원군의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손실보상계약서, 도로편입용지 보상대장, 위임장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 외2인 명의토지의 협의매매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청구인 자신 명의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한 24,031,16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며,
8. 청구외 OOO 외 2인은 ‘청구인으로부터 82.2.25 취득한 토지가 대지 46㎡인줄 알았으나 92.10.23 정확한 측량결과 쟁점토지중 4/60도 건물의 부속토지이고 당초 계약한 대지중 20.59㎡는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93.1.20 쟁점토지중 4/60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받았음’(OOO의 경우)을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2인이 82.1.14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상물건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지번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물이 정착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2.2.25 당초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소재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을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할 때 당해 토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라서 건물이 그 토지상에 소재한 것으로 보고 건물 및 건물이 정착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후 지적불부합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쟁점토지와 다른토지중 도로로 협의매매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측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며, 도로로 편입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협의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93.1.20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93.1.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