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 대지 21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2.3.1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97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로 보아 이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는 1945년이후부터 주민 34세대가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 대지 1,413㎡외 4필지 계 3,089㎡(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가 주민 34세대가 거주하는 쟁점외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소유의 주택이 있는 쟁점토지를 주민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주민들은 7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원을 마을기금으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92.3.11 청구인이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고, 같은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OO리 마을주민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마을주민을 대표하여 등기를 하였을 뿐 그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포천군 관인면 OO리마을 주민의 대표로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마을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OO리 마을주민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7.8.13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고, 77.4.27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1992.3.11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 소재지 OO리 마을의 이장인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OO리 마을 주민의 대표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리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진정한 마을 주민의 대표로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OO리 주민이 청구인을 대표라고 인정하고 주민들이 이 건 증여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 대지 21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2.3.1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97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로 보아 이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는 1945년이후부터 주민 34세대가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OO 대지 1,413㎡외 4필지 계 3,089㎡(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가 주민 34세대가 거주하는 쟁점외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소유의 주택이 있는 쟁점토지를 주민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주민들은 7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원을 마을기금으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92.3.11 청구인이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고, 같은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OO리 마을주민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마을주민을 대표하여 등기를 하였을 뿐 그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포천군 관인면 OO리마을 주민의 대표로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마을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OO리 마을주민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7.8.13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고, 77.4.27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1992.3.11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 소재지 OO리 마을의 이장인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OO리 마을 주민의 대표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리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진정한 마을 주민의 대표로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OO리 주민이 청구인을 대표라고 인정하고 주민들이 이 건 증여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