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0101 선고일 1995-05-01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92.12.2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484

[주 문] 동 OOO 소재 임야 5,838㎡중 청구인의 지분 729.25㎡ 의 양도시기를 92.12.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등 8인은 83.1.24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소재 임야 5,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 1074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90.9.25 매매를 원인으로 93.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7.24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 729.25㎡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879,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장남이 사망해서 대습상속을 하여야 하고 차남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인중 1명이 행방불명인점 등의 문제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매수자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0.25 잔금을 받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그 후 92년 7월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92년 12월에 확정판정이 났으며 동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확인해 보니 쟁점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되기 직전인 93.7.24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사실상 90.10.25이고 또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때에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0.25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양도대금의 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는 과정을 보면

① 청구외 OOO은 창원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원고는 1990.9.25 피고들로부터 위 임야(쟁점토지)를 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0.13 중도금 30,000,000원, 같은달 25 잔대금 2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② 위의 소송에 대하여 92.10.28 창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 10749)이 있었고 그 주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OO동 OOO 임야 5,838 평방미터 중 별지 목록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0.9.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며 판결이유를 보면 청구인등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판결은 92.12.20 확정되었다.

③ 청구외 OOO은 동 판결에 의하여 93.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① 이 계약서는 90.9.2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부동산은 쟁점토지 5,838㎡ 중 5,176㎡로 되어 있으며 묘지 662㎡(200평)는 매매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매매대금은 125,000,000원이고 그 지급조건은 90.9.25 계약금 30,000,000원, 90.10.13 중도금 55,000,000원, 90.10.25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동 매매계약서는 91.1.11 OO공증인합동사무소의 공증인 OOO가 공증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0.10.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원지방법원의 판결(90가단10749)은 청구인등 피고인의 궐석에 의한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면적이 실지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상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아 동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90.10.25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1.11 공증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92.10.28 선고되어 92.12.20 확정된 사실로 보아 적어도 동 판결이 확정된 92.12.20 이전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국심92서484, 92.6.19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창원지방법원 90가단10749)이 확정된 92.12.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