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92.12.2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92.12.2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484
[주 문] 동 OOO 소재 임야 5,838㎡중 청구인의 지분 729.25㎡ 의 양도시기를 92.12.2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등 8인은 83.1.24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소재 임야 5,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 1074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90.9.25 매매를 원인으로 93.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7.24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 729.25㎡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879,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 OOO은 창원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원고는 1990.9.25 피고들로부터 위 임야(쟁점토지)를 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0.13 중도금 30,000,000원, 같은달 25 잔대금 2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② 위의 소송에 대하여 92.10.28 창원지방법원의 판결(92가단 10749)이 있었고 그 주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OO동 OOO 임야 5,838 평방미터 중 별지 목록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0.9.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며 판결이유를 보면 청구인등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판결은 92.12.20 확정되었다.
③ 청구외 OOO은 동 판결에 의하여 93.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① 이 계약서는 90.9.2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부동산은 쟁점토지 5,838㎡ 중 5,176㎡로 되어 있으며 묘지 662㎡(200평)는 매매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매매대금은 125,000,000원이고 그 지급조건은 90.9.25 계약금 30,000,000원, 90.10.13 중도금 55,000,000원, 90.10.25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동 매매계약서는 91.1.11 OO공증인합동사무소의 공증인 OOO가 공증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0.10.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원지방법원의 판결(90가단10749)은 청구인등 피고인의 궐석에 의한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면적이 실지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상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아 동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90.10.25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1.11 공증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92.10.28 선고되어 92.12.20 확정된 사실로 보아 적어도 동 판결이 확정된 92.12.20 이전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국심92서484, 92.6.19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창원지방법원 90가단10749)이 확정된 92.12.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