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81.9㎡, 건물 8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14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4.5.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8.31 청구외 OOO으로부터 128,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13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1년이내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후 법정 신고기한내 계약서등을 제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이건 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그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양도소득세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 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9.1 취득하여 5개월미만 보유하다가 ’88.1.14 단기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인 바(92서3550, ’92.11.14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