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은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물은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건물 142.55㎡, 대지권 73.58㎡로 이하 “OO아파트”라고 한다)를 93.10.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191.4㎡, 건물 5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65분의5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위 쟁점건물이 주택이라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OO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이에 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10,640원을 94.6.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 소득세법령은 어느것이 주택인지에 대하여 정의한 바 없고 단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과 주택이면서 다른목적의 건물인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정하도록 하는등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특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동주택이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건물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그런데 소득세법령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당해 주택소유자의 거주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가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거주자가 특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건물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위 거주자는 특정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주택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70.10.28 상속받은 건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전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동 건물에서 다년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아 공동소유하는 기간중에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음식점업에 제공되고 있지만 주거용에 공할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일부에는 청구외 OOO이 그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서 쟁점건물이 거주용에 공할 수 없다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임대되어 음식점업에 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택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