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93.10.14)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0085 선고일 1995-12-11

[요지] 건물은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건물 142.55㎡, 대지권 73.58㎡로 이하 “OO아파트”라고 한다)를 93.10.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191.4㎡, 건물 5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65분의5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위 쟁점건물이 주택이라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OO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이에 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10,640원을 94.6.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70.10.28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상속받을 당시에는 공부상으로 주택이었으나 88.4.8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88.4.30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위 OOO은 쟁점건물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하였고 그후 90.6월에는 동 식당에 관련된 사업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OOO가 식당을 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청구인들의 자금사정상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임차인이 일부는 식당용 창고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일부의 방은 식당의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거주용 방이 있다는 사실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를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88.4.8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88.4.30 청구외 OOO이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93.2.10 청구외 OOO가 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동 건물의 내부구조를 보면 주거용 방이 4개, 식당홀 1개 및 주방이 그 전부이고 건물자체 면적이 59.5㎡인데 식당홀과 주방의 합계면적은 26.4㎡로 주거용면적 33.1㎡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를 양도할 당시(93.10.14)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를 양도할 당시(93.10.14)시행된 소득세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건물이 “주택”인지에 대하여

1. 전시 소득세법령은 어느것이 주택인지에 대하여 정의한 바 없고 단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과 주택이면서 다른목적의 건물인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정하도록 하는등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특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동주택이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건물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그런데 소득세법령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당해 주택소유자의 거주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가 “주택”이라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거주자가 특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건물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위 거주자는 특정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주택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70.10.28 상속받은 건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전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동 건물에서 다년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아 공동소유하는 기간중에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음식점업에 제공되고 있지만 주거용에 공할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일부에는 청구외 OOO이 그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서 쟁점건물이 거주용에 공할 수 없다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임대되어 음식점업에 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택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