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OOO(모)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대지 27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8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이는 사실상 모자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84,64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그동안 수입·저축한 자금으로 88.2.26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5.10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다.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예기치 못한 신분상의 불이익 및 민사상의 송사를 우려하여 청구외 OOO와 상의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92.6.18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 소유자산을 일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로 등기하고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으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모자관계로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92.6.18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88.2.26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모자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모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매매대금 82,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시 매도인 및 중개인의 확인서등도 제시하지 못하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양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취득자금으로 제시한 88.3.19 OO은행 OO지점 대출금액 20,000,000원과 86.3.12부터 88.3.12까지 청구인이 매각한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답 997.50㎡외 3필지의 매매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셋째, 부동산 취득·양도자료(D/B)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전라북도 남원시 OO동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매각하였다고 제시한 부동산 중 3필지는 청구외 OOO와 공유(1/2)로 되어 있어 동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직전인 88.4.6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주택 252.78㎡, 대지 165.50㎡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88.5.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등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92.6.18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모자간에 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