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임야 4,615㎡의 7/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3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96,950,000원에 취득하여 93.3.22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80,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하여, 94.7.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320,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사실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임야 4,615㎡의 7/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3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96,950,000원에 취득하여 93.3.22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80,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하여, 94.7.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320,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사실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