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055 선고일 1995-06-13

[요지] 토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임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 도소득세 17,516,080원과 동 방위세 3,503,21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의 전 1,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10.10 취득하여 88.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후 94.5.21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6,080원 및 동 방위세 3,50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이의신청과 94.9.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서 줄곧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여 온 원주민으로서,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며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 인근지역은 대지화된 상태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82년 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기(88.11.2)까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부동산임대 및 건설업에 관련된 소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청구인이 농사에만 전념하는 농민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근거 및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볼때 이는 비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방법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과 둘째, 농지세과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농민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나 당해 소득은 쟁점토지 양도후의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현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이건 심리 및 판단에 관련된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인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OO리 OOOOO에서 34.1.5 출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서 50여년 동안 계속 거주하여 온 원주민인 사실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이 농민인 사실이 송파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확인서(가입일자: 72.12.30)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다른 직업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세적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시 법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이를 처분청에서도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 과세증명에서 확인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바 심리일 현재도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소득임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