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임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요지] 토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임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 도소득세 17,516,080원과 동 방위세 3,503,21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의 전 1,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10.10 취득하여 88.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후 94.5.21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6,080원 및 동 방위세 3,50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이의신청과 94.9.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농민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나 당해 소득은 쟁점토지 양도후의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현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이건 심리 및 판단에 관련된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인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OO리 OOOOO에서 34.1.5 출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서 50여년 동안 계속 거주하여 온 원주민인 사실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이 농민인 사실이 송파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확인서(가입일자: 72.12.30)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다른 직업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세적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시 법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이를 처분청에서도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 과세증명에서 확인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바 심리일 현재도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소득임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