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4.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70,800원 및 동 방위세 35,734,160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O 대지 95.18㎡, 아파트 169.49㎡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8년부터 91년까지 판매한 부동산중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그 가액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O 대지 95.18㎡, 아파트 169.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0.31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매매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4.4.19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1,470원 및 동 방위세 1,670,29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1,000원 및 동 방위세 2,852,19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70,800원 및 동 방위세 35,734,16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72,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그 매매차익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 등 세대원이 거주하였던 쟁점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주택이 아닌 주거용주택이고 91.12 송파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동 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정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주택이 주거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동 매매차익과 세액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인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서1281, 93.10.4, 같은 취지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28 이를 취득하여 2년 5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0.10.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송파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91.1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47,600원 및 동 방위세 5,629,52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91.6.1 양도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O 대지 175.4㎡, 건물 424.9㎡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8.9.7과 88.9.12 그 등기명의인 또는 소유자(청구인)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서 같은 아파트 OOO OOOOO(쟁점주택)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89.4.25부터 92.8.25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이 기간중에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OO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로 보아 여기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등의 생활근거지로서 주거용주택이라고 보여지고, 비록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