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0052 선고일 1995-11-10

[요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신고기한(6개월)내에 매도 및 출고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4811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 1994.8.16 청구인에게 한 1993.12.31 수증분 증여세 277,821,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1927년생)은 청구인(1962년생)의 명의로 1993.5.24 OO증권 OO지점에 증권위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O)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당해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던지 또는 주식으로 전부 출고하고 1994.6.4 청구인 명의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 증권위탁계좌로 취득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다음의 각 해당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1993.6.30 또는 1993.12.31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1993.6.30 및 1993.12.3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71,700,000원 및 501,394,600원으로 평가하여 1994.8.16 청구인에게 1993.6.30 수증분 증여세 17,127,500원 및 1993.12.31 수증분 277,821,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음 - 회 사 명 (주식명) 사업년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자 과 세 주식수(주) 평가금액(원)

① O O 투 금

② O O 투 금 6 6 ’93. 6. 30 ’93. 6. 30 2,000 2,000 38,000,000 33,700,000 계 4,000 71,700,000

③ O O 증 권

④ OO중공업

⑤ OO화재보험

⑥ O O 물 산

⑦ O O

⑧ O O

⑨ O O 전 선

⑩ OO전선 1신

⑪ O O 계 전

⑫ OO자동차 3 12 3 12 12 12 12 12 12 12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93. 12. 28 2,000 5,000 2,000 1,000 4,000 740 4,010 660 3,000 1,000 54,460,000 68,500,000 78,000,000 49,600,000 26,500,000 7,844,000 73,600,000 12,078000 54,300,000 35,910,000 계 23,410 501,394,600 합 계 27,410 573,094,6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2 심사청구를 하고 1994.12.2 그 결정서를 받은 후 19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 부재중 청구인의 부(父)가 자기의 재산을 운용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인과 전혀 상의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했던 것이고, 또 이건 부과처분이 있기 오래전에 청구외 OOO이 주권으로 출고해 갔거나 또는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부 인출해 갔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증권 OO동지점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계좌(OOOOOOOOOO)로 ’93.6.30 OO투자금융(주)의 주식 2,000주와 OO투자금융(주)의 주식 2,000주 합계 4,000주(평가액 71,700,000원)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가 1993.12월중 매도되었고, 1993.12.28 (주)OO 외 10개 법인의 주식 24,870주(평가액 501,394,600원)가 각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되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주식들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증여시기인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로 하는 것이므로(통칙 105-2-32의2), 주주명부 등재일을 증여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던 명의신탁주식을 매각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또 취득하였다면 새로운 증여의제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여세를 이중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29조의2 제4항(1993.12.31 신설)의 규정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관계

(1) 1994.9.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년생으로서 1990.7.16-1991.5.14, 1991.7.21-1992.12.22, 1993.1.8-1993.12.13, 1994.1.15-1994.8.2 기간에 각각 외국(유학관계로 미국)에 체류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1993.5.24 OO증권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위탁자) 고객계좌부(계좌번호 OOOOOOOOOO)를 개설할 때와 쟁점주식이 매도되어 출금되거나 또는 쟁점주식이 출고될 때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치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증권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계좌번호 OOOOOOOOOO) 내용, 청구인 명의 계좌의 출금사실에 OO OO증권 OO지점장의 확인서(1995.2.20), OOO 예금계좌의 입금사실에 OO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1995.2.20)와 그 입금증빙서류, 청구인 명의계좌의 주식 출고사실에 OO OO증권 OO지점장의 확인서(1995.2.20), OOO 계좌의 주식입고 사실에 OO OO증권 OO지점장의 확인서(1995.2.20), OO증권 OO지점에 개설된 OOO 명의의 고객계좌부(OOOOOOOOOO) 내용 및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위탁자)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로 본 날(각 법인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날) 및 그 후 쟁점주식의 행방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회 사 명 (주식명) 사업 년도 주식수 (주) 취득일 주주명부상 청구인명의 개서일 행 방 내 용

① O O 투 금 6 2,000 ’93. 6.26 ’93. 6.30 ’93.12.10매도 42,400,000원, ’93.12.13 OO중공업 5,000주 취득에 사용

② O O 투 금 6 2,000 ’93. 6.26 ’93. 6.30 ’93.12.18매도 30,800,000원, ’93.12.22 OO화재보험 2,000주 취득에 사용 계 4,000

③ O O 증 권 3 2,000 ’93.12.11 ’93.12.28 ’94.1.5매도 61,600,000원, ’94.1.12 인출 OOO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에 입금

④ OO중공업 12 5,000 ’93.12.13 ’93.12.28 ’94.1.5 매도 72,845,000원, ’94.1.12 인출 OOO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

⑤ OO화재보험 3 2,000 ’93.12.22 ’93.12.28 ’94.2.7 출고, OOO의 증권구좌 (OO증권 OO지점 OOOOOO)에 입고

⑥ O O 물 산 12 1,000 ’93.11.18 ’93.12.28 ’94.1.12 매도 32,000,000원, ’94.1.12 인출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

⑦ O O 12 4,000 ’93.10.29 ’93.12.28 ’94.2.7 OOO이 출고(’94.1.27과 2.4 및 2.5 전량을 36,762,584원에 매도 ’94.2.2 매수한 OOOO 1,000주의 대금 50,500,000원에 충당, ’94.2.7 위 OOOO 주식 1,000주 전량 출고)

⑧ O O 12 740 ’93. 7.31 ’93.12.28 ’94.1.6 매도 7,420,000원, ’94.1.12 인출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

⑨ O O 전 선 12 4,010 ’93. 8.18

• 9. 7 ’93.12.28 ’94.2.7 OOO이 출고

⑩ OO전선1신 12 660 ’93. 8.13 ’93.12.28 ’94.2.7 OOO이 출고

⑪ O O 계 전 12 3,000 ’93.11. 3 ’93.12.28 (ㄱ) 1,950주: ’94.2.7 OOO이 출 고 (ㄴ) 1,050주: ’94.2.8 매도 21,290,308 원, ’94.2.14 OOO 이 인출

⑫ OO자동차 12 1,000 ’93.11.12 ’93.12.28 ’94.2.7 OOO이 출고 계 23,410 합계 27,410

  • 다. 판 단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위탁자)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각 해당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사업년도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날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명의개서한 때”로 보았으나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때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명의개서한 때”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0광 402, 1990.7.13 합동회의 및 국심 94중 4193, 1995.5.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각 당해법인의 주주명부상 실제로 명의개서된 날에 관계없이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의 각 취득일을 “명의개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1993.12.31 신설)과 동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1994.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 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1) 쟁점주식중 ③내지 ⑫번 주식인 OO증권 2,000주, OO중공업 5,000주, OO화재보험 2,000주, OO물산 1,000주, OO 4,000주, OO 740주, OO전선 4,010주, OO전선 1신 660주, OO계전 3,000주, OO자동차 1,000주는 각각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를 통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내에 청구외 OOO이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던지 또는 주식으로 전부 출고하였음이 확인되며,

(2) 쟁점주식중 ①, ②번 주식인 OO투금 2,000주와 OO투금 2,000주는 위 6개월내에 청구외 OOO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한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부자지간인 점을 OO할 때 쟁점주식이 거래된 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OO 입증도 없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③내지 ⑫번주식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달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①, ②번 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적용대상으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서4811, 1994.12.13, 국심 94중5363, 1995.7.20, 국심 95서1195, 1995.7.24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