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 및 청량음료 956,798,363원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 및 청량음료 956,798,363원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에서 OO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무자료상품 유통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OO맥주 주식회사 OO지점의 15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와 청량음료 956,798,363원을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7.4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095,35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214,77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5,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052,478,200원이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OO주류외 15개 업체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실과 청구인의 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2년 1월부터 ’93년 6월기간중 주류 및 청량음료 956,798,363(공급가액 기준)원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정하고 위 매입누락 금액에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다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매입누락 금액 매출누락 금액 ’92. 1기 611,507,454 674,141,664 ’93. 1기 284,309,091 312,654,382 ’93. 2기 60,981,818 66,965,780 계 956,798,363 1,053,OOO,826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하여 할인 또는 교환된 것으로서 주류 및 청량음료의 무자료매입과는 무관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이사건 조사관서인 중부지방 국세청이 ’94.2.3 쟁점사업장에 대한 무자료 상품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류 2,852상자(93백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범칙사실의 증빙 물건으로 압수·보관하였음이 청구인 입회화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영치조서 및 영치물건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중부지방 국세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매입처별 당좌결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052,478,200원이 주류 및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유한회사 OO주류외 15개 업체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이사건 조사시 OO맥주 주식회사 OO지점외 1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등 1,052,478,200원(부가세 포함금액)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이사건 불복단계에서 청구인 발행의 당좌수표등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할인 또는 교환에 사용되었으며, 무자료 상품매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연쇄점 대표이사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다량의 무자료 매입주류가 발견된 사실,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상당한 거액이고 대부분 주류 도매업체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의 직업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 및 청량음료 956,798,363원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에서 OO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무자료상품 유통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OO맥주 주식회사 OO지점의 15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와 청량음료 956,798,363원을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7.4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095,35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214,77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5,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052,478,200원이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OO주류외 15개 업체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실과 청구인의 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2년 1월부터 ’93년 6월기간중 주류 및 청량음료 956,798,363(공급가액 기준)원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정하고 위 매입누락 금액에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다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매입누락 금액 매출누락 금액 ’92. 1기 611,507,454 674,141,664 ’93. 1기 284,309,091 312,654,382 ’93. 2기 60,981,818 66,965,780 계 956,798,363 1,053,OOO,826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하여 할인 또는 교환된 것으로서 주류 및 청량음료의 무자료매입과는 무관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이사건 조사관서인 중부지방 국세청이 ’94.2.3 쟁점사업장에 대한 무자료 상품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류 2,852상자(93백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범칙사실의 증빙 물건으로 압수·보관하였음이 청구인 입회화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영치조서 및 영치물건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중부지방 국세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매입처별 당좌결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052,478,200원이 주류 및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유한회사 OO주류외 15개 업체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이사건 조사시 OO맥주 주식회사 OO지점외 1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등 1,052,478,200원(부가세 포함금액)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이사건 불복단계에서 청구인 발행의 당좌수표등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할인 또는 교환에 사용되었으며, 무자료 상품매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연쇄점 대표이사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다량의 무자료 매입주류가 발견된 사실,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상당한 거액이고 대부분 주류 도매업체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의 직업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주류 및 청량음료 956,798,363원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