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요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88.5.5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 부터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8.8.18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 부터 취득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3.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0 쟁점아파트 양도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5,380,780원을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납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380,780원을 ’94.7.30 신고 시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5.7.14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 제기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4.5.30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7.30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만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내부결정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1994.9.15 심사청구를 하여 ’94.10.21 심사청구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94.12.17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거치어 제기한 것이고, 또한 심판결정기간 중인 1995.7.14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전심 경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